*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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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1379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2019.06.25 |
|
판 결 선 고 |
2019.07.0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30,98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김BB은 개인 사업체인 CC건업(2010. 5. 개업, 2016. 6. 폐업)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합계 129,300,480원에 이른다.
나. ⑴ 김B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DD주택(회사분할 전 : 주식회사 D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0,98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⑵ 김BB은 2017. 2. 24. 위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전환금액을 106,700,000원으로 정하되, 임대보증금 30,980,000원을 분양전환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75,720,000원은 2017. 3. 23.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⑶ 김BB은 2017. 2. 25.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6,7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0,98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75,720,000원은 2017. 3. 23.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⑷ 피고는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주식회사 EE은행에서 84,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회사에게 75,859,900원을 송금하였다.
⑸ 그 직후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제3322호)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제3323호)가 순차로 마쳐지고, 주식회사 E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3324호)가 마쳐지고, 종전에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FF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3329호)가 말소되었다.
다. 한편 김BB은 현재 보유한 재산이 없다.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김BB의 책임재산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0,98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7. 2. 24. 위 회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7. 2. 25. 장차 취득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였다.
결국 원고가 김BB의 처분행위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은 원고가 김BB의 책임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매매계약 당시 김BB의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임대보증금 30,980,000원이다.
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김BB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B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분양계약 경위 및 매매계약 경위에 비추어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2017. 3. 14. 분양전환 잔금이 소외 회사에게 송금됨으로써 김BB과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김B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도 소멸하였는바,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도록 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0,98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7.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3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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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137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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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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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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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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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0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30,98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김BB은 개인 사업체인 CC건업(2010. 5. 개업, 2016. 6. 폐업)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합계 129,300,480원에 이른다.
나. ⑴ 김B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DD주택(회사분할 전 : 주식회사 D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0,98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⑵ 김BB은 2017. 2. 24. 위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전환금액을 106,700,000원으로 정하되, 임대보증금 30,980,000원을 분양전환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75,720,000원은 2017. 3. 23.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⑶ 김BB은 2017. 2. 25.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6,7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0,98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75,720,000원은 2017. 3. 23.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⑷ 피고는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주식회사 EE은행에서 84,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회사에게 75,859,900원을 송금하였다.
⑸ 그 직후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제3322호)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제3323호)가 순차로 마쳐지고, 주식회사 E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3324호)가 마쳐지고, 종전에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FF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3329호)가 말소되었다.
다. 한편 김BB은 현재 보유한 재산이 없다.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김BB의 책임재산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0,98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7. 2. 24. 위 회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7. 2. 25. 장차 취득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였다.
결국 원고가 김BB의 처분행위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은 원고가 김BB의 책임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매매계약 당시 김BB의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임대보증금 30,980,000원이다.
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김BB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B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분양계약 경위 및 매매계약 경위에 비추어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2017. 3. 14. 분양전환 잔금이 소외 회사에게 송금됨으로써 김BB과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김B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도 소멸하였는바,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도록 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0,98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7.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3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