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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혐의시 과세입증책임과 거래 실질 확인 불분명한 경우

대법원 2018두66692
판결 요약
사업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입증 책임을 지며,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과세관청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사업 명의대여 의심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92 판결은 거래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명의대여에서 실질 귀속이 불명확할 때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92 판결은 과세요건의 충족이 명확하지 않으면 최종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명의대여가 의심되지만 거래 실질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실질이 불확실하다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92 판결은 거래의 실질 귀속에 상당한 의문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6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1.28. 선고 2018누6304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0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6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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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혐의시 과세입증책임과 거래 실질 확인 불분명한 경우

대법원 2018두66692
판결 요약
사업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입증 책임을 지며,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과세관청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사업 명의대여 의심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92 판결은 거래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명의대여에서 실질 귀속이 불명확할 때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92 판결은 과세요건의 충족이 명확하지 않으면 최종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명의대여가 의심되지만 거래 실질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실질이 불확실하다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92 판결은 거래의 실질 귀속에 상당한 의문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6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1.28. 선고 2018누6304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0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6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