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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판결 요약
실제 공사 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불일치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 #시공자 불일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판결은 시공 실체와 무관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을 실질 시공자에게 지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에서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시공자에게 대금 지급 사실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판결은 실질적 공사대금 지급처가 별도로 확인되어도,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막연하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무효 주장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 기본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단순 위법은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그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판결은 조세 부과 과정에서 조사절차 위반이 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되며, 단순 오류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건 관련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791 가산세부과처분(국세)무효확인

원 고

(선정당사자) AAA, 원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3.

주 문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BB 및 선정자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AA 및 원고 B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0. 원고(선정당사자) AAA, 선정자 CCC 및 원고 BB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가산세(국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 CCC(이하 ⁠‘선정자’라 한다)과 선정자의 모 원고 BBB은 2013. 7. 0. ○○ ○○구 ○○로000길 00(○○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DD빌딩’이라는 상호로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0층 000㎡(근린생활시설), 0~0층 000㎡(다가구주택)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여 2014. 2. 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BBB과 선정자는 2014. 2. 13. 주식회사 EE건설(이하 ⁠‘EE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품목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급가액 ⁠‘000원’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2014. 4. 0.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BBB과 선정자는 2017. 2. 0. EE건설에게서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0. ⁠‘원고 BBB과 선정자가 이 사건 경정청구 시 제출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특정협약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용역은 시공자인 FFF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BBB과 선정자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7. 11. 0.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8. 3. 0.부터 2018. 5. 0.까지 원고 BBB과 선정자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8. 6. 0. 원고 BBB과 선정자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시공사인 EE건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EE건설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공급가액 상당액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사자는 원고 BBB과 선정자 CCC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AAA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원고 BBB, 선정자)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EE건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과정에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 등은 2013. 7. 0. 시공자인 FFF과 사이에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짜에 시공자 EE건설과 사이에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 등과 FFF의 계약서에는 FFF이 자신의 건축자재 및 비용으로 공사를 실행․완공하여야 하고, 하청주거나 타에 인수인계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또한 FFF이 건축한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도 FFF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③ 원고 등은 EE건설이 원고 BBB에게 보낸 최고서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들이 EE건설 대표이사 GGG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EE건설과의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다.

④ FF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총 공사비 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영수 및 각서에 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위 확인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H 등부 2016제000호로 공증되었다.

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업무를 총괄한 원고(선정당사자) AAA는 공사대금을 FF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이 EE건설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⑥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하여 2016. 12. 0. 작성된 공사비 영수 확인서에는 시공자(FFF)의 개인사정으로 시공자의 딸(JJJ)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고, 동일 날짜에 JJJ 명의 계좌로 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내역도 확인된다.

⑦ 원고 BBB이 2017. 12. 0. 발송한 ⁠‘통고서’의 내용에는 ⁠‘총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는 FFF이 시공자로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즉시 FF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존재한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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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판결 요약
실제 공사 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불일치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 #시공자 불일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판결은 시공 실체와 무관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을 실질 시공자에게 지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에서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시공자에게 대금 지급 사실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판결은 실질적 공사대금 지급처가 별도로 확인되어도,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막연하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무효 주장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 기본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단순 위법은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그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판결은 조세 부과 과정에서 조사절차 위반이 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되며, 단순 오류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건 관련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791 가산세부과처분(국세)무효확인

원 고

(선정당사자) AAA, 원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3.

주 문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BB 및 선정자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AA 및 원고 B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0. 원고(선정당사자) AAA, 선정자 CCC 및 원고 BB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가산세(국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 CCC(이하 ⁠‘선정자’라 한다)과 선정자의 모 원고 BBB은 2013. 7. 0. ○○ ○○구 ○○로000길 00(○○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DD빌딩’이라는 상호로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0층 000㎡(근린생활시설), 0~0층 000㎡(다가구주택)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여 2014. 2. 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BBB과 선정자는 2014. 2. 13. 주식회사 EE건설(이하 ⁠‘EE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품목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급가액 ⁠‘000원’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2014. 4. 0.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BBB과 선정자는 2017. 2. 0. EE건설에게서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0. ⁠‘원고 BBB과 선정자가 이 사건 경정청구 시 제출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특정협약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용역은 시공자인 FFF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BBB과 선정자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7. 11. 0.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8. 3. 0.부터 2018. 5. 0.까지 원고 BBB과 선정자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8. 6. 0. 원고 BBB과 선정자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시공사인 EE건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EE건설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공급가액 상당액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사자는 원고 BBB과 선정자 CCC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AAA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원고 BBB, 선정자)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EE건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과정에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 등은 2013. 7. 0. 시공자인 FFF과 사이에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짜에 시공자 EE건설과 사이에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 등과 FFF의 계약서에는 FFF이 자신의 건축자재 및 비용으로 공사를 실행․완공하여야 하고, 하청주거나 타에 인수인계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또한 FFF이 건축한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도 FFF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③ 원고 등은 EE건설이 원고 BBB에게 보낸 최고서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들이 EE건설 대표이사 GGG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EE건설과의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다.

④ FF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총 공사비 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영수 및 각서에 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위 확인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H 등부 2016제000호로 공증되었다.

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업무를 총괄한 원고(선정당사자) AAA는 공사대금을 FF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이 EE건설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⑥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하여 2016. 12. 0. 작성된 공사비 영수 확인서에는 시공자(FFF)의 개인사정으로 시공자의 딸(JJJ)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고, 동일 날짜에 JJJ 명의 계좌로 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내역도 확인된다.

⑦ 원고 BBB이 2017. 12. 0. 발송한 ⁠‘통고서’의 내용에는 ⁠‘총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는 FFF이 시공자로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즉시 FF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존재한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