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여금은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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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20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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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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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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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7 |
|
판 결 선 고 |
2019.12.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35,52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센터(이하 ‘CC’라 한다)는 2006. 4. 5.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되다가 2012. 9.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CC의 개업 시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CC의 대표이사였는데, CC의 제5기(2010. 12. 31. 현재), 제6기(2011. 12. 31. 현재) 각 재무제표, CC의 해당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2,158,838,933원의 단기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었다.
나. CC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D세무서장은 CC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이 CC의 폐업 시까지 원고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5. 12. 3.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인정상여 2,158,838,933원을 원고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035,52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받았고, 2018.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C는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인 김EE, 원FF, 이GG(이하 ‘김EE 등’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이후 CC가 그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진행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들이 모두 경락되었고, 2009. 12. 18. 배당을 통하여 CC의 차입금 채무 2,188,000,000원이 변제되었다. 이에 김EE 등은 C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와 김EE 등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2) 또한, 원고는 C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개인의 자금을 CC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원고의 CC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면 결국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된다. 한편 대여금은 당연히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위 대여금이 그 수령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계상하여 둔 이 사건 대여금은 CC의 폐업으로 인하여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EE 등과 사이에 김EE 등 소유의 부동산 경매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CC에 개인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등 원고가 CC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2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여금은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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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20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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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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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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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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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35,52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센터(이하 ‘CC’라 한다)는 2006. 4. 5.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되다가 2012. 9.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CC의 개업 시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CC의 대표이사였는데, CC의 제5기(2010. 12. 31. 현재), 제6기(2011. 12. 31. 현재) 각 재무제표, CC의 해당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2,158,838,933원의 단기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었다.
나. CC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D세무서장은 CC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이 CC의 폐업 시까지 원고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5. 12. 3.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인정상여 2,158,838,933원을 원고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035,52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받았고, 2018.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C는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인 김EE, 원FF, 이GG(이하 ‘김EE 등’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이후 CC가 그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진행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들이 모두 경락되었고, 2009. 12. 18. 배당을 통하여 CC의 차입금 채무 2,188,000,000원이 변제되었다. 이에 김EE 등은 C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와 김EE 등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2) 또한, 원고는 C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개인의 자금을 CC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원고의 CC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면 결국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된다. 한편 대여금은 당연히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위 대여금이 그 수령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계상하여 둔 이 사건 대여금은 CC의 폐업으로 인하여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EE 등과 사이에 김EE 등 소유의 부동산 경매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CC에 개인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등 원고가 CC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2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