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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후 임대·매매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별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 요약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할 때까지 임대를 한 경우, 해당 건물이 임대사업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반복적인 등록·폐업, 주택 신축·판매의 계속성, 임대행위의 보조적 성격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주택신축판매 #임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구분 #주택매매
질의 응답
1. 주택을 신축한 후 일정 기간 임대하고 매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양도소득인가요?
답변
임대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임시적 처분에 불과하고, 신축·판매 활동이 계속적이라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은 주목적이 판매였고 임대는 판매까지의 임시적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매매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2. 건축주가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별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의 횟수, 규모, 반복성, 사업자등록, 임대행위의 주목적 여부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은 부동산 양도가 사업 목적, 반복성, 임대행위의 성격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반복한 경우 소득 유형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등록·폐업 행위가 법령상 규제나 과세 회피가 목적이라고 보일 때는, 실질적 사업활동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소득유형을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은 사업자등록·폐업의 반복이 규제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일 경우 실질사업 활동이 중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경정·추가부과 및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 착오가 있어도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은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법 위반 시 부과되며, 절차상 혼란이 있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3. 4.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48,400원(가산세 포

함), 2019. 4. 10.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5,8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건물의 신축 및 매매

      1) 원고는 2013. 3. 27. 00시 AA동(이하 'AA동'이라고만 한다) 363-4 대 330

㎡ 및 같은 동 363-2 대 25㎡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6. 18. BB세무서장에

게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 한 뒤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

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AA동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AA동 363-2 대 25m 토지 2013. 12.27. AA동 363-4대 3301 토지에 합병되어 AA동 363-4 토지의 면적이 355㎡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AA동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2014. 1. 6. 위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AA동 주택을 다수 임차인들의 임대에 제공하다가 2014. 4. 5. 안CC에게 이 사건 AA동 토지와 주택을 합계 94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10.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안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4. 8. 8. BB시 DD동 341 대 3681(이하 '이 사건 DD동 토지'라 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10. 3. BB세무서장에게 건설업(주택신축판

매)으로 사업자등록 한 뒤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DD동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5. 3. 5.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DD동 주택을 다수 임차인들의 임대에 제공하다가

2015. 4. 3. 이FF에게 이 사건 DD동 토지와 주택을 합계 900,000,000원에 매도하 고, 2015. 4. 14.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이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다. 이후 원고는 2015. 6. 20. 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AA동 토지와 주택의 양도가액을 943,000,000원으로, 취득가액 을 960,468,042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11,690,455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부(-) 29,158,497원[= 943,000,000원 - ⁠(960,468,042원 + 11,690,455원)]으 로 산정하여 2014. 8. 14.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DD동 토지와 주택의 양도가액 9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31. 2015년도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추계신고(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

항, 제4항 소정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77,400,000원으로 추계 산정

한 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22,63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GG세무서장(이후 세무관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피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

다)은 00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원고가 2013. 6. 18. 건설업(주택신축판

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AA동 주택을 신축하여 2014. 6. 10. 943,000,000

원에 판매함으로써 2014년도 과세기간에 36,000,000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므로

2015년도 과세기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소득금액'보다 그 액수가 더 작은 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비교소득금액'에 의하여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 을 185,760,000원으로 추계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2017. 12. 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34,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 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7. 30.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

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 추계산정시, 원

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사

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따라 단순경비율 2.4배율이 아닌 3.0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 보아 그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한 뒤 2019. 3. 4. 2015년 귀속 종합소

득세 22,813,9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로써 이 사건 당초처분 은 2019. 3. 4.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2019. 3. 4.자 2015년 종합소득세

53,348,400원(= 30,534,500원 + 22,813,900원) 부과처분'이 된다, 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AA동 토지와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9. 4 1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5,8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로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ㆍ반복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사업장이나 종업원 등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바 없이 이 사건 AA동 주택을 신축한 후 주택판매사업에 관

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위 주택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AA동 주택과 토지를

우발적으로 단순양도한 것인바, 위 주택과 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4년에 사업자(주택신

축판매사업자)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AA동 주택 및 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 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과, 같은 전

제에서 2015년도 과세기간에는 원고의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 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복식무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DD동 주택 및 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증액하여 경

정ㆍ고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

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피고는 2017. 12. 7.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가 또 다시 과세기준율 적용 오류 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9. 3. 4. 이 사건 제1처분을 다시 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

세 9,484,585원을 부과하였는바, 행정기관의 실수에 따른 증액부과를 하면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

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

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

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 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

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

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2014년 이 사건 AA동 주택 및 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택

신축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AA동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4년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AA동 토지 및 주택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처

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AA동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

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AA동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약 7개월 후에 위 토

지와 주택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 및 주택의 양도로 29,158,497원의 손실을 입

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토지와 주택의 매도로 인하여 얻은 이

득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AA동 주택과 토지의 매매로 인한 원고

의 사업소득 금액을 184,992,000원으로 추계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AA동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제 현황은

총 18가구의 원룸ㆍ투룸형 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었다. 원고는 위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AA동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AA동 주택을 매도한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AA동

토지와 면적이 비슷한 이 사건 DD동 토지를 취득하여 위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AA동

주택과 구조와 면적이 거의 동일한 이 사건 DD동 주택을 신축하여 2015. 3. 5.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불과 1개월만인 2015. 4. 3. 제3자에게 위 주택과 토지를 매도한

후 2015. 6. 20. 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5. 11. 9. 이 사건 AA동, DD동 토지와 면적이 비슷한 00시 00읍 00리

962-3 대 330.6㎡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AA동, DD동 주택과 구조가 비슷

한 주택을 신축하여 2016. 8.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8. 7. 25. 위 토지와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주택신축 및 판

매에 관한 사업활동을 계속ㆍ반복적으로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AA동 주택과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는 건설업(주택신축판

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AA동과 DD동 주택

신축 및 판매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신고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이 나, 원고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어머니 조HH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자등록 폐

업신고를 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과세 기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이 사건 AA동 주택 과 토지를 940,000,000원에 매매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수입을 얻었는바, 추계산정된

사업소득 금액은 184,992,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함에 있어서 @0)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5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간편장부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2015년도 과세

기간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비교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6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단순경비율 3.0배율 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을 함에 있어서 2015년 도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5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추계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의ㆍ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한

차례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등 납세자인 원고에게 다소간의 혼란을 준 점이 있다고 하

더라도 납세자로서는 법령상 정당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므로, 피고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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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후 임대·매매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별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 요약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할 때까지 임대를 한 경우, 해당 건물이 임대사업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반복적인 등록·폐업, 주택 신축·판매의 계속성, 임대행위의 보조적 성격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주택신축판매 #임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구분 #주택매매
질의 응답
1. 주택을 신축한 후 일정 기간 임대하고 매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양도소득인가요?
답변
임대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임시적 처분에 불과하고, 신축·판매 활동이 계속적이라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은 주목적이 판매였고 임대는 판매까지의 임시적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매매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2. 건축주가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별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의 횟수, 규모, 반복성, 사업자등록, 임대행위의 주목적 여부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은 부동산 양도가 사업 목적, 반복성, 임대행위의 성격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반복한 경우 소득 유형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등록·폐업 행위가 법령상 규제나 과세 회피가 목적이라고 보일 때는, 실질적 사업활동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소득유형을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은 사업자등록·폐업의 반복이 규제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일 경우 실질사업 활동이 중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경정·추가부과 및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 착오가 있어도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은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법 위반 시 부과되며, 절차상 혼란이 있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3. 4.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48,400원(가산세 포

함), 2019. 4. 10.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5,8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건물의 신축 및 매매

      1) 원고는 2013. 3. 27. 00시 AA동(이하 'AA동'이라고만 한다) 363-4 대 330

㎡ 및 같은 동 363-2 대 25㎡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6. 18. BB세무서장에

게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 한 뒤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

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AA동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AA동 363-2 대 25m 토지 2013. 12.27. AA동 363-4대 3301 토지에 합병되어 AA동 363-4 토지의 면적이 355㎡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AA동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2014. 1. 6. 위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AA동 주택을 다수 임차인들의 임대에 제공하다가 2014. 4. 5. 안CC에게 이 사건 AA동 토지와 주택을 합계 94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10.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안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4. 8. 8. BB시 DD동 341 대 3681(이하 '이 사건 DD동 토지'라 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10. 3. BB세무서장에게 건설업(주택신축판

매)으로 사업자등록 한 뒤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DD동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5. 3. 5.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DD동 주택을 다수 임차인들의 임대에 제공하다가

2015. 4. 3. 이FF에게 이 사건 DD동 토지와 주택을 합계 900,000,000원에 매도하 고, 2015. 4. 14.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이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다. 이후 원고는 2015. 6. 20. 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AA동 토지와 주택의 양도가액을 943,000,000원으로, 취득가액 을 960,468,042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11,690,455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부(-) 29,158,497원[= 943,000,000원 - ⁠(960,468,042원 + 11,690,455원)]으 로 산정하여 2014. 8. 14.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DD동 토지와 주택의 양도가액 9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31. 2015년도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추계신고(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

항, 제4항 소정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77,400,000원으로 추계 산정

한 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22,63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GG세무서장(이후 세무관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피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

다)은 00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원고가 2013. 6. 18. 건설업(주택신축판

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AA동 주택을 신축하여 2014. 6. 10. 943,000,000

원에 판매함으로써 2014년도 과세기간에 36,000,000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므로

2015년도 과세기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소득금액'보다 그 액수가 더 작은 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비교소득금액'에 의하여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 을 185,760,000원으로 추계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2017. 12. 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34,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 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7. 30.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

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 추계산정시, 원

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사

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따라 단순경비율 2.4배율이 아닌 3.0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 보아 그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한 뒤 2019. 3. 4. 2015년 귀속 종합소

득세 22,813,9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로써 이 사건 당초처분 은 2019. 3. 4.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2019. 3. 4.자 2015년 종합소득세

53,348,400원(= 30,534,500원 + 22,813,900원) 부과처분'이 된다, 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AA동 토지와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9. 4 1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5,8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로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ㆍ반복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사업장이나 종업원 등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바 없이 이 사건 AA동 주택을 신축한 후 주택판매사업에 관

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위 주택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AA동 주택과 토지를

우발적으로 단순양도한 것인바, 위 주택과 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4년에 사업자(주택신

축판매사업자)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AA동 주택 및 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 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과, 같은 전

제에서 2015년도 과세기간에는 원고의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 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복식무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DD동 주택 및 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증액하여 경

정ㆍ고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

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피고는 2017. 12. 7.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가 또 다시 과세기준율 적용 오류 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9. 3. 4. 이 사건 제1처분을 다시 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

세 9,484,585원을 부과하였는바, 행정기관의 실수에 따른 증액부과를 하면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

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

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

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 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

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

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2014년 이 사건 AA동 주택 및 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택

신축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AA동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4년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AA동 토지 및 주택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처

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AA동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

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AA동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약 7개월 후에 위 토

지와 주택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 및 주택의 양도로 29,158,497원의 손실을 입

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토지와 주택의 매도로 인하여 얻은 이

득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AA동 주택과 토지의 매매로 인한 원고

의 사업소득 금액을 184,992,000원으로 추계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AA동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제 현황은

총 18가구의 원룸ㆍ투룸형 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었다. 원고는 위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AA동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AA동 주택을 매도한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AA동

토지와 면적이 비슷한 이 사건 DD동 토지를 취득하여 위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AA동

주택과 구조와 면적이 거의 동일한 이 사건 DD동 주택을 신축하여 2015. 3. 5.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불과 1개월만인 2015. 4. 3. 제3자에게 위 주택과 토지를 매도한

후 2015. 6. 20. 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5. 11. 9. 이 사건 AA동, DD동 토지와 면적이 비슷한 00시 00읍 00리

962-3 대 330.6㎡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AA동, DD동 주택과 구조가 비슷

한 주택을 신축하여 2016. 8.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8. 7. 25. 위 토지와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주택신축 및 판

매에 관한 사업활동을 계속ㆍ반복적으로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AA동 주택과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는 건설업(주택신축판

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AA동과 DD동 주택

신축 및 판매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신고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이 나, 원고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어머니 조HH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자등록 폐

업신고를 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과세 기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이 사건 AA동 주택 과 토지를 940,000,000원에 매매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수입을 얻었는바, 추계산정된

사업소득 금액은 184,992,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함에 있어서 @0)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5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간편장부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2015년도 과세

기간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비교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6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단순경비율 3.0배율 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을 함에 있어서 2015년 도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5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추계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의ㆍ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한

차례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등 납세자인 원고에게 다소간의 혼란을 준 점이 있다고 하

더라도 납세자로서는 법령상 정당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므로, 피고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