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가공비용 상당액을 계상한 이상 가공된 손금으로서의 익금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가공비용 상당액 대금을 돌려받아 대표이사가 이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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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35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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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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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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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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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 22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기존의 상호는 ‘주식회사 KKK’였다가 2015. 12.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5년 10월경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이라 한다)에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EEEE은 그 무렵 위 7억 원 중 합계 2억 2,9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CCC 및 그 가족들과 DDD의 가족에게 반환하였다.
나. 원고 대표이사 CCC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2억 2,9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다. EEEE은 2015. 11. 4. 원고에게 위 가.항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EEE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년 11월경 EEEE이 원고에게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 중 2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이 허위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공장 신축공사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상여처분’의 이유로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공장 신축공사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유보처분’의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2017. 12. 10.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원고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 3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
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8. 6.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1.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익금 산입의 위법
1)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원고는 공장 건물 공사대금 2억 2,900만 원을 과대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위 거래로 인한 원고의 순자산 증가는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거래로 인하여 익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익금 발생 여부에 대한 아무런 논증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제3호를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구속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위 기본통칙에서도‘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06조에 따라 익금을 구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여 익금을 구성하지 않음에도, ‘가공계상된 자산’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위 기본통칙의 규정이 익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모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ㆍ위법이므로 무효이다.
3) 원고의 거래로 인해 익금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전에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처분을 먼저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대표자가 받은 통지서에는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함을 방증한다.
나. 사외유출 부존재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과다 계상한 2억 2,900만 원 상당의 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금액은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이므로,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 산입액은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의 세무조정대상은 아닌 누락익금, 가공손금,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사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꾸며 자산을 부풀린 경우도, 현금의 지출용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로서 가공손금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서 정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소득처분의 대상에 포함된다(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도 가공비용 상당액이 익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한 것이다).
3)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가 공사대금으로 과대 계상한 2억 2,9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위 거래로 인한 원고의 순자산 증가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가공비용 상당액을 계상한 이상 가공된 손금으로서의 익금은 이미 발생한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 원고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2억 2,900만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같 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익금으 로 인해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원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제3호가 위헌ㆍ위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 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제3호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그 밖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대하여 법인세 소득처분을 하지 않
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6)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EEEE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억 원 중 2억 2,900만 원을 KKK 등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CCC이 이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6. CC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입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3만 주를 1주당 1만 원으로 정하여 발행하고, 이를 CCC 14,750주, DDD 14,650주, KKK 500주, LLL 100주씩 각각 배정하며, 주식대금은 CC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3억 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억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CCC에게 부담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2억 2,900만원이 사외에 유출되어 CCC에게 귀속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9. 10. 0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가공비용 상당액을 계상한 이상 가공된 손금으로서의 익금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가공비용 상당액 대금을 돌려받아 대표이사가 이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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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35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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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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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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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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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 22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기존의 상호는 ‘주식회사 KKK’였다가 2015. 12.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5년 10월경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이라 한다)에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EEEE은 그 무렵 위 7억 원 중 합계 2억 2,9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CCC 및 그 가족들과 DDD의 가족에게 반환하였다.
나. 원고 대표이사 CCC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2억 2,9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다. EEEE은 2015. 11. 4. 원고에게 위 가.항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EEE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년 11월경 EEEE이 원고에게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 중 2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이 허위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공장 신축공사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상여처분’의 이유로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공장 신축공사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유보처분’의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2017. 12. 10.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원고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 3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
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8. 6.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1.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익금 산입의 위법
1)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원고는 공장 건물 공사대금 2억 2,900만 원을 과대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위 거래로 인한 원고의 순자산 증가는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거래로 인하여 익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익금 발생 여부에 대한 아무런 논증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제3호를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구속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위 기본통칙에서도‘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06조에 따라 익금을 구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여 익금을 구성하지 않음에도, ‘가공계상된 자산’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위 기본통칙의 규정이 익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모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ㆍ위법이므로 무효이다.
3) 원고의 거래로 인해 익금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전에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처분을 먼저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대표자가 받은 통지서에는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함을 방증한다.
나. 사외유출 부존재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과다 계상한 2억 2,900만 원 상당의 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금액은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이므로,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 산입액은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의 세무조정대상은 아닌 누락익금, 가공손금,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사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꾸며 자산을 부풀린 경우도, 현금의 지출용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로서 가공손금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서 정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소득처분의 대상에 포함된다(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도 가공비용 상당액이 익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한 것이다).
3)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가 공사대금으로 과대 계상한 2억 2,9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위 거래로 인한 원고의 순자산 증가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가공비용 상당액을 계상한 이상 가공된 손금으로서의 익금은 이미 발생한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 원고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2억 2,900만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같 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익금으 로 인해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원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제3호가 위헌ㆍ위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 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제3호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그 밖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대하여 법인세 소득처분을 하지 않
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6)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EEEE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억 원 중 2억 2,900만 원을 KKK 등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CCC이 이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6. CC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입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3만 주를 1주당 1만 원으로 정하여 발행하고, 이를 CCC 14,750주, DDD 14,650주, KKK 500주, LLL 100주씩 각각 배정하며, 주식대금은 CC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3억 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억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CCC에게 부담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2억 2,900만원이 사외에 유출되어 CCC에게 귀속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9. 10. 0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