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22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ㅇㅇ 외2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08. 23. |
판 결 선 고 |
2024. 10. 18. |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x. 9. 원고 AAA, BBB에게 한 별지1 표 ‘증여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AAA, BBB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CC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AAA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AA이,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BBB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BBB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31. 원고 CCC에게 한 상속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x. 9. 원고 AAA, BBB에게 한 별지1 표 ‘증여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가족관계
1) 원고 CCC은 DDD의 배우자, 원고 AAA, BBB는 DDD의 자녀이다.
2) EEE은 FFF, GGG, HHH 및 원고 CCC의 아버지이고, FFF, GGG, HHH은 원고 CCC의 형제자매이다.
3) III은 FFF의 배우자이고, JJJ은 III의 자녀이다.
나. DDD가 소유하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경위
1) DDD는 다음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GGG, HHH, III(이하 ‘GGG 등’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GG, HHH, JJJ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증여자를 GGG, HHH, JJJ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원고들이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은 다음 표 ‘신고가액’ 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의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
1) DDD는 2019. 6.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가 DDD가 GGG 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를 DDD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 2020. 12. 31. 원고 CCC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가 DDD가 GGG 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여서 DD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AAA, BBB에게 우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1. 2. 9. 원고 AAA, BBB에게 별지1 표 ‘증여세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원고 CCC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중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1)에 기초하여 부과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은 별지1 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7,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3호증의 1 내지 7, 갑14호증의 1, 2, 3, 을1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DDD가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EEE과 GGG 등은 1980년대 초 미국에 이민을 가기 위해 소유하던 토지를 처분하였고, 그 대금 중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DDD에게 맡겼다. 그러던 중 DDD는 사업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어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매각하지 못하여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GGG 등이 응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GGG 등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은 자신이 보관하던 GGG 등의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미국에서 HHH은 세금 환급 혜택을, III은 생계보조비[웰페어(SSI)], 의료보조제도[메디케이드(Medicaid)]의 혜택을, GGG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무상 의료비 지원 혜택(Medi-Cal)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2년경 한국과 미국이 정보교환협정을 하여 한국에 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위 각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그동안 받았던 혜택 상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처분이 되지 않았다. 이에 HHH은 DDD에게 EEE이 미국 정부에 보유 사실을 이미 신고한 토지로서 원고 CCC에게 물려주려던 합병 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00-0(이하 ‘cc토지’라 한다)와 HHH, GGG 명의 토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HHH, GGG 명의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되게 되었다. 또한, JJJ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보교환협정이 논의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III 명의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이를 처분할 경우 대금의 절반을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분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망설이던 중, 변호사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으려면 기부하거나 증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III 명의 토지를 원고 AAA, BBB에게 증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GG 등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교환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DDD가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갑2호증의 1,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6호증의 1, 2, 3, 갑18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III이 2007. 9. 16. 사망하자 JJJ은 III 명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세금은 DDD 및 원고 CCC, AAA 명의 각 계좌에서 2008. 6. 10. 출금된 돈으로 납부되었다.
나) GGG, HHH은 2011. 5. 17. EEE이 소유하던 cc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6.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GG, HHH, JJJ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뒤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세금도 모두 DDD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되었다.
라) GGG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2015. 6. 10. 한국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부 미국계좌와 미국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부 한국계좌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위 협정의 효력은 2016. 9. 8.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일보는 2015. 9. 18.에, 한국일보는 2015. 10. 20.에 한국과 미국의 금융계좌 정보교환 시행으로 인해 일부 생계보조비(웰페어) 수혜자들이 한국 내 재산을 처분하고 이득을 얻은 사실 또는 한국 내 재산 보유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혜택이 박탈되거나 그동안 받은 혜택 상당 금액을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바) 원고 BBB는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GGG, HHH이 자신에게 GGG, HHH 명의 토지 중 일부를 증여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사) 한편 JJJ은 III 명의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d세무서장에게 III 명의 토지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dd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JJJ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이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JJJ은 xxx,xxx,xxx원을 환급받았다.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는 DDD가 GGG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III이 사망하자 JJJ은 III 명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GGG, HHH, JJJ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뒤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각 세금은 모두 DDD 또는 원고 CCC, AAA의 돈으로 납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DD가 GGG 등의 토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그 현금으로 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어서 해당 세금은 GGG 등 또는 JJJ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JJJ은 III 명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III 명의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III 명의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상속세를 환급받았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HHH은 1980년대 초 미국으로 가 식당업을 영위하였으나 모두 망함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하여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고, III은 1980년대 초 미국으로 가 극빈층에 대한 생계보조비(웰페어)를 받으며 생활하였으므로, HHH, III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HH, III은 그 가액이 상당히 큰 HHH, III 명의 토지(원고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HHH 명의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III 명의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를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해 왔는데, 이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는 HHH, III의 소유가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원고들은 DDD가 실제로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⑴ EEE 및 GGG 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EEE 및 GGG 등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주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원고들은 처분하였다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⑵ EEE 및 GGG 등이 부동산 매도대금 중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DDD에게 맡겼다거나, DDD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갈음하여 보관하던 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EEE 및 GGG 등이 자신의 친족인 원고 CCC이 아닌 그 배우자인 DDD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도 이례적일뿐더러, DDD에게 돈을 맡길 경우 DDD로부터 보관증 등의 서류를 받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함에도 원고들은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GGG, HHH 명의 토지가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은 DDD와 GGG, HHH이 cc토지와 GGG, HHH 명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⑴ 원고들은 미국에서 HHH이 세금 환급 혜택을, GGG․HHH이 캘리포니아주의 무상 의료비 지원 혜택(Medi-Cal)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2년경 한국과 미국의 정보교환협정을 하여 한국에 자산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소문을 듣고 GGG, HHH 명의 토지와 cc토지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GGG․HHH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미국 교민들이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해 세금 환급 혜택․캘리포니아주의 무상 의료비 지원 혜택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갑9호증의 1, 2, 3)는 모두 생계보조비(웰페어) 또는 의료보조제도(메디케이드) 혜택에 관한 것이다], ② 더구나 GGG, HHH 명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2011. 3. 11.과 2012. 3. 15.) 이전에 생계보조비․의료보조제도 혜택이 정보교환협정으로 인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일보, %%일보가 위 각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한국 정부․미국 정부가 이 사건 협정에 서명한 시점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5년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2011. 2. 4.자 기사(갑9호증의 3)는 이 사건 협정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등에 비추어, GGG, HHH이 그 명의 토지를 처분하려 한 동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⑵ DDD(또는 원고 CCC)와 GGG, HHH이 cc토지와 GGG, HHH 명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계약서 등)가 없다.
⑶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CCC이 EEE으로부터 cc토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예정이었다는 전제에 선 것인데, 원고 CCC이 EEE으로부터 cc토지를 증여․상속받을 예정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
⑷ 교환계약의 이행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GGG, HHH이 cc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2011. 5. 17.)과 원고들이 GGG, HHH 명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2011. 3. 11.과 2012. 3. 15.)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⑸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0. 12. 16. 기준 cc토지의 공시지가는 xx,xxx,000원, GGG, HHH 명의 토지의 공시지가는 xxx,xxx,000원, x,xxx,xxx,000원으로 양 토지의 가액에 큰 차이가 있는데[GGG, HHH은 그 명의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x00,000,000원, x0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금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GGG, HHH 명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GGG, HHH 명의 토지의 가액은 xxx,xxx,000원(= xxx,xxx,000원 – x00,000,000원), x,xxx,xxx,000원(= x,xxx,xxx,000원 – x00,000,000원)이다], 이처럼 가액이 크게 차이 나는 양 토지를 교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원고들은 2012년경 cc토지 인근에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cc토지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았다고 주장하나, cc토지의 2012년경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⑹ 원고 BBB는 GGG, HHH로부터 GGG, HHH 명의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을 당시 37~38세였고, 원고 BBB가 GGG, HHH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도 상당히 크므로, 실제로 cc토지와 GGG, HHH 명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원고 BBB가 그 경위를 대략적으로라도 아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 BBB는 조사 과정에서 GGG, HHH이 자신에게 일부 토지를 증여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원고 BBB는 증여 경위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2024. 4. 26.자 사실확인서(갑2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원고들은 JJJ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보교환협정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III 명의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그 대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분할하여야 하여 처분을 망설이던 중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으려면 증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III 명의 토지를 원고 AAA,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생계보조비나 의료보조제도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III인데, III 명의 토지가 원고 AAA, BBB에게 이전될 당시 III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JJJ이 생계보조비나 의료보조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 III 명의 토지를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JJJ이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JJ으로서는 III 명의 토지를 보유할 경우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어야 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유할 수 있는 반면 해당 토지를 증여할 경우에는 토지를 전혀 보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JJJ이 III 명의 토지를 모두 사촌인 원고 AAA, BBB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설령 DD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GGG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 BBB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이상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원고 AAA, BBB는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았을 뿐 아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AA, BBB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AA, BBB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 AAA, BBB가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인 DD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자를 명의수탁자인 GGG 등으로 하여 증여받은 토지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 AAA, BBB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 AAA, BBB가 증여자를 명의수탁자인 GGG 등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피고는 DD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DDD 명의로 증여하였을 때보다 여러 명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여할 때 증여세를 적게 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뿐, 증여자가 DDD인 경우의 세액과 증여자가 GGG 등인 경우의 세액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 AAA, BBB가 실제로는 DD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도 해당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GGG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서(갑12호증의 1 내지 4)에 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 외에 원고 AAA, BBB가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취소의 범위)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은 별지1 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와 같고, 정당세액은 별지1 표 ‘총 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같은 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1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AAA, BBB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22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ㅇㅇ 외2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08. 23. |
판 결 선 고 |
2024. 10. 18. |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x. 9. 원고 AAA, BBB에게 한 별지1 표 ‘증여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AAA, BBB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CC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AAA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AA이,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BBB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BBB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31. 원고 CCC에게 한 상속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x. 9. 원고 AAA, BBB에게 한 별지1 표 ‘증여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가족관계
1) 원고 CCC은 DDD의 배우자, 원고 AAA, BBB는 DDD의 자녀이다.
2) EEE은 FFF, GGG, HHH 및 원고 CCC의 아버지이고, FFF, GGG, HHH은 원고 CCC의 형제자매이다.
3) III은 FFF의 배우자이고, JJJ은 III의 자녀이다.
나. DDD가 소유하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경위
1) DDD는 다음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GGG, HHH, III(이하 ‘GGG 등’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GG, HHH, JJJ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증여자를 GGG, HHH, JJJ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원고들이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은 다음 표 ‘신고가액’ 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의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
1) DDD는 2019. 6.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가 DDD가 GGG 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를 DDD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 2020. 12. 31. 원고 CCC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가 DDD가 GGG 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여서 DD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AAA, BBB에게 우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1. 2. 9. 원고 AAA, BBB에게 별지1 표 ‘증여세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원고 CCC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중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1)에 기초하여 부과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은 별지1 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7,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3호증의 1 내지 7, 갑14호증의 1, 2, 3, 을1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DDD가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EEE과 GGG 등은 1980년대 초 미국에 이민을 가기 위해 소유하던 토지를 처분하였고, 그 대금 중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DDD에게 맡겼다. 그러던 중 DDD는 사업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어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매각하지 못하여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GGG 등이 응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GGG 등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은 자신이 보관하던 GGG 등의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미국에서 HHH은 세금 환급 혜택을, III은 생계보조비[웰페어(SSI)], 의료보조제도[메디케이드(Medicaid)]의 혜택을, GGG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무상 의료비 지원 혜택(Medi-Cal)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2년경 한국과 미국이 정보교환협정을 하여 한국에 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위 각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그동안 받았던 혜택 상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처분이 되지 않았다. 이에 HHH은 DDD에게 EEE이 미국 정부에 보유 사실을 이미 신고한 토지로서 원고 CCC에게 물려주려던 합병 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00-0(이하 ‘cc토지’라 한다)와 HHH, GGG 명의 토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HHH, GGG 명의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되게 되었다. 또한, JJJ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보교환협정이 논의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III 명의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이를 처분할 경우 대금의 절반을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분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망설이던 중, 변호사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으려면 기부하거나 증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III 명의 토지를 원고 AAA, BBB에게 증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GG 등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교환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DDD가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갑2호증의 1,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6호증의 1, 2, 3, 갑18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III이 2007. 9. 16. 사망하자 JJJ은 III 명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세금은 DDD 및 원고 CCC, AAA 명의 각 계좌에서 2008. 6. 10. 출금된 돈으로 납부되었다.
나) GGG, HHH은 2011. 5. 17. EEE이 소유하던 cc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6.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GG, HHH, JJJ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뒤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세금도 모두 DDD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되었다.
라) GGG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2015. 6. 10. 한국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부 미국계좌와 미국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부 한국계좌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위 협정의 효력은 2016. 9. 8.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일보는 2015. 9. 18.에, 한국일보는 2015. 10. 20.에 한국과 미국의 금융계좌 정보교환 시행으로 인해 일부 생계보조비(웰페어) 수혜자들이 한국 내 재산을 처분하고 이득을 얻은 사실 또는 한국 내 재산 보유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혜택이 박탈되거나 그동안 받은 혜택 상당 금액을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바) 원고 BBB는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GGG, HHH이 자신에게 GGG, HHH 명의 토지 중 일부를 증여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사) 한편 JJJ은 III 명의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d세무서장에게 III 명의 토지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dd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JJJ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이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JJJ은 xxx,xxx,xxx원을 환급받았다.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는 DDD가 GGG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III이 사망하자 JJJ은 III 명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GGG, HHH, JJJ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뒤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각 세금은 모두 DDD 또는 원고 CCC, AAA의 돈으로 납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DD가 GGG 등의 토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그 현금으로 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어서 해당 세금은 GGG 등 또는 JJJ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JJJ은 III 명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III 명의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III 명의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상속세를 환급받았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HHH은 1980년대 초 미국으로 가 식당업을 영위하였으나 모두 망함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하여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고, III은 1980년대 초 미국으로 가 극빈층에 대한 생계보조비(웰페어)를 받으며 생활하였으므로, HHH, III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HH, III은 그 가액이 상당히 큰 HHH, III 명의 토지(원고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HHH 명의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III 명의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를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해 왔는데, 이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는 HHH, III의 소유가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원고들은 DDD가 실제로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⑴ EEE 및 GGG 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EEE 및 GGG 등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주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원고들은 처분하였다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⑵ EEE 및 GGG 등이 부동산 매도대금 중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DDD에게 맡겼다거나, DDD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갈음하여 보관하던 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EEE 및 GGG 등이 자신의 친족인 원고 CCC이 아닌 그 배우자인 DDD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도 이례적일뿐더러, DDD에게 돈을 맡길 경우 DDD로부터 보관증 등의 서류를 받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함에도 원고들은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GGG, HHH 명의 토지가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은 DDD와 GGG, HHH이 cc토지와 GGG, HHH 명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⑴ 원고들은 미국에서 HHH이 세금 환급 혜택을, GGG․HHH이 캘리포니아주의 무상 의료비 지원 혜택(Medi-Cal)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2년경 한국과 미국의 정보교환협정을 하여 한국에 자산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소문을 듣고 GGG, HHH 명의 토지와 cc토지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GGG․HHH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미국 교민들이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해 세금 환급 혜택․캘리포니아주의 무상 의료비 지원 혜택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갑9호증의 1, 2, 3)는 모두 생계보조비(웰페어) 또는 의료보조제도(메디케이드) 혜택에 관한 것이다], ② 더구나 GGG, HHH 명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2011. 3. 11.과 2012. 3. 15.) 이전에 생계보조비․의료보조제도 혜택이 정보교환협정으로 인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일보, %%일보가 위 각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한국 정부․미국 정부가 이 사건 협정에 서명한 시점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5년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2011. 2. 4.자 기사(갑9호증의 3)는 이 사건 협정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등에 비추어, GGG, HHH이 그 명의 토지를 처분하려 한 동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⑵ DDD(또는 원고 CCC)와 GGG, HHH이 cc토지와 GGG, HHH 명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계약서 등)가 없다.
⑶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CCC이 EEE으로부터 cc토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예정이었다는 전제에 선 것인데, 원고 CCC이 EEE으로부터 cc토지를 증여․상속받을 예정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
⑷ 교환계약의 이행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GGG, HHH이 cc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2011. 5. 17.)과 원고들이 GGG, HHH 명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2011. 3. 11.과 2012. 3. 15.)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⑸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0. 12. 16. 기준 cc토지의 공시지가는 xx,xxx,000원, GGG, HHH 명의 토지의 공시지가는 xxx,xxx,000원, x,xxx,xxx,000원으로 양 토지의 가액에 큰 차이가 있는데[GGG, HHH은 그 명의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x00,000,000원, x0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금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GGG, HHH 명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GGG, HHH 명의 토지의 가액은 xxx,xxx,000원(= xxx,xxx,000원 – x00,000,000원), x,xxx,xxx,000원(= x,xxx,xxx,000원 – x00,000,000원)이다], 이처럼 가액이 크게 차이 나는 양 토지를 교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원고들은 2012년경 cc토지 인근에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cc토지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았다고 주장하나, cc토지의 2012년경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⑹ 원고 BBB는 GGG, HHH로부터 GGG, HHH 명의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을 당시 37~38세였고, 원고 BBB가 GGG, HHH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도 상당히 크므로, 실제로 cc토지와 GGG, HHH 명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원고 BBB가 그 경위를 대략적으로라도 아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 BBB는 조사 과정에서 GGG, HHH이 자신에게 일부 토지를 증여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원고 BBB는 증여 경위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2024. 4. 26.자 사실확인서(갑2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원고들은 JJJ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보교환협정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III 명의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그 대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분할하여야 하여 처분을 망설이던 중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으려면 증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III 명의 토지를 원고 AAA,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생계보조비나 의료보조제도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III인데, III 명의 토지가 원고 AAA, BBB에게 이전될 당시 III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JJJ이 생계보조비나 의료보조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 III 명의 토지를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JJJ이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JJ으로서는 III 명의 토지를 보유할 경우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어야 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유할 수 있는 반면 해당 토지를 증여할 경우에는 토지를 전혀 보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JJJ이 III 명의 토지를 모두 사촌인 원고 AAA, BBB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설령 DD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GGG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 BBB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이상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원고 AAA, BBB는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았을 뿐 아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AA, BBB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AA, BBB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 AAA, BBB가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인 DD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자를 명의수탁자인 GGG 등으로 하여 증여받은 토지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 AAA, BBB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 AAA, BBB가 증여자를 명의수탁자인 GGG 등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피고는 DD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DDD 명의로 증여하였을 때보다 여러 명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여할 때 증여세를 적게 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뿐, 증여자가 DDD인 경우의 세액과 증여자가 GGG 등인 경우의 세액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 AAA, BBB가 실제로는 DD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도 해당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GGG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서(갑12호증의 1 내지 4)에 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 외에 원고 AAA, BBB가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취소의 범위)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은 별지1 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와 같고, 정당세액은 별지1 표 ‘총 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같은 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1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AAA, BBB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