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받은 사실 이 없고, 예외적으로 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388(2019.07.18)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19.06.13 |
|
판 결 선 고 |
2019.07.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5.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AA는 2012. 3. 8. 파산종결 되어 2012. 3. 13.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나, 2017. 7. 14. 상업등기규칙 제58조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되었다)는 예·적금 수입업, 자금대출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6.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AAA’와 원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의 2011. 7. 1.부터 2012. 2. 7.까지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기재된 이월결손금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
사업연도 |
이월결손금발생액 |
감소내역 |
잔액 |
|
기공제역 |
기한 내 |
||
|
2008. 7. 1.∼2009.6.30 |
XX,XXX,XXX,XXX |
△,△△△,△△△,△△△ |
○,○○○,○○○,○○○ |
|
2009. 7. 1.∼2010.6.30 |
X,XXX,XXX,XXX |
△,△△△,△△△,△△△ |
|
|
2010. 7. 1.∼2011.6.30 |
X,XXX,XXX,XXX |
X,XXX,XXX,XXX |
다. 한편 CCC 및 DD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이하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합하여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
|
지급일 |
지급자 |
지급이자 |
원천징수 법인세 |
|
2015. 12. 2. |
CCC |
○○○,○○○,○○○ |
○○,○○○,○○○ |
|
2016. 6. 11. |
DDD |
○○○,○○○ |
○○○,○○○ |
|
2016. 9. 10. |
DDD |
×××,××× |
××,××× |
|
2016. 12. 10. |
DDD |
○○○,○○○ |
××,××× |
|
합 계 |
×××,×××,××× |
××,×××,××× |
|
라.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법인세는 원고의 청산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원고가 청산종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2011. 7. 1.부터 2012. 2. 7.까지의 사업연도(이하 ‘최종 사업연도’라 한다)에서 이 사건 법인세 상당인 24,531,3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신에 불복하여 2017.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산종결 된 이후 이 사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었는데,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공제받을 결손금이 존재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원고와 같이 청산이 종결된 법인이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별도의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구하는 형태로 다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인세는 원고가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문제된 이자수입의 귀속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경정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경정청구는 세액에 관하여 당초 확정이 이루어진 이후 납세의무자가 그 확정된 세액 등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제45조의2 제1항에서 통상적 경정청구와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있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등에 있어 허용된다. 결국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적 경정청구 내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아울러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에 있어 원천징수납세의무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5조의2 제4항), 그러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이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내지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에 따라 경정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이 있어 이 사건 법인세 등을 다투기 위하여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청산종결된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 이 사건 법인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국민은행의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전제로 하는 점(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더라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으므로(상업등기규칙 제59조 제1항 참조), 원고가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받은 사실 이 없고, 예외적으로 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388(2019.07.18)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19.06.13 |
|
판 결 선 고 |
2019.07.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5.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AA는 2012. 3. 8. 파산종결 되어 2012. 3. 13.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나, 2017. 7. 14. 상업등기규칙 제58조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되었다)는 예·적금 수입업, 자금대출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6.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AAA’와 원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의 2011. 7. 1.부터 2012. 2. 7.까지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기재된 이월결손금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
사업연도 |
이월결손금발생액 |
감소내역 |
잔액 |
|
기공제역 |
기한 내 |
||
|
2008. 7. 1.∼2009.6.30 |
XX,XXX,XXX,XXX |
△,△△△,△△△,△△△ |
○,○○○,○○○,○○○ |
|
2009. 7. 1.∼2010.6.30 |
X,XXX,XXX,XXX |
△,△△△,△△△,△△△ |
|
|
2010. 7. 1.∼2011.6.30 |
X,XXX,XXX,XXX |
X,XXX,XXX,XXX |
다. 한편 CCC 및 DD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이하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합하여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
|
지급일 |
지급자 |
지급이자 |
원천징수 법인세 |
|
2015. 12. 2. |
CCC |
○○○,○○○,○○○ |
○○,○○○,○○○ |
|
2016. 6. 11. |
DDD |
○○○,○○○ |
○○○,○○○ |
|
2016. 9. 10. |
DDD |
×××,××× |
××,××× |
|
2016. 12. 10. |
DDD |
○○○,○○○ |
××,××× |
|
합 계 |
×××,×××,××× |
××,×××,××× |
|
라.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법인세는 원고의 청산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원고가 청산종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2011. 7. 1.부터 2012. 2. 7.까지의 사업연도(이하 ‘최종 사업연도’라 한다)에서 이 사건 법인세 상당인 24,531,3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신에 불복하여 2017.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산종결 된 이후 이 사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었는데,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공제받을 결손금이 존재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원고와 같이 청산이 종결된 법인이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별도의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구하는 형태로 다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인세는 원고가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문제된 이자수입의 귀속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경정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경정청구는 세액에 관하여 당초 확정이 이루어진 이후 납세의무자가 그 확정된 세액 등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제45조의2 제1항에서 통상적 경정청구와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있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등에 있어 허용된다. 결국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적 경정청구 내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아울러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에 있어 원천징수납세의무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5조의2 제4항), 그러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이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내지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에 따라 경정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이 있어 이 사건 법인세 등을 다투기 위하여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청산종결된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 이 사건 법인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국민은행의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전제로 하는 점(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더라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으므로(상업등기규칙 제59조 제1항 참조), 원고가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