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회사 인적분할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985
판결 요약
분할된 사업연도 연구개발비와 연평균 연구개발비 산정은 분할일 기준 월할계산하여 비교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 및 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과다 인정 방지를 위함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연도 연구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 범위만 인정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적분할 #물적분할 #월할계산
질의 응답
1. 인적분할 등으로 사업이 분할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분할일 기준 월할계산으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와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판결은 연구개발비의 당해연도액과 연평균액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각 법인별로 분할 전후 사업구성·승계규모에 맞게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실제 사업승계에 적합하도록 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판결은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승계 규모(매출·자산비율 등)에 비례하여 직전 4년 연구개발비만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직접 대응 생산비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판결 요지는 세액공제의 목적과 실질에 맞게 직접적 대응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분할일 기준 월할계산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세액공제 과다 적용 등으로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월할계산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에서 월할계산 미적용 시 세액공제 과다 발생으로 인해 경정청구가 기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898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환급 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19○○. ○. ○. 설립되어 식품, 화학, 사료,

무역, 임대, 의약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 ○. ○.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AAA’로 변경하고, 같은 날 식품, 화학 및 사료사업 부문 및 관련 연구소를 인적분할하

여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를, 의약사업 부문 및 관련 연구소를 물적분

할하여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CCC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3)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

한 의약사업에 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인 원고

○○,○○○원, CCCC ○,○○○원에 각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 ○○○원(= 원고

△,△△△원 + CCC ○,○○○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 ○. ○. ○○○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아니라 가목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의약사업에 관한 연구개발비인 원고 ○,○○○원, CCC ○,○○○원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인 원고 ○,○○○원, CCC ○,○○○원(= ○○○원×월수/12)을 초과하는 금액의 00%에 해당하는 합계 ○,○○○원(= 원고 ○,○○○원 + CCC ○,○○○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기납부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중 합계 ○,○○○원(= 원고 ○,○○○원 + CCC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 ○. ○. ① 원고에 관하여는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지 않았고, ② CCC에 관하여는 청구내용대로 경정 시 분할하지 않았을 경우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총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공제받는 결과를초래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 ○. ○. CCC에 관한 위 거부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 BBB, CCC의 0000 사업연도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호 가목은 그 계산 방

법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

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은 위 4년간의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4

년간의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합계액/4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원고의 해당 과세연도인 0000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0000 사업연도 계속 중 원고가 분할되어 BBB, CCC이 신설됨에 따라(이하 원고를 분할 전후로 구분할 때에는 ⁠‘분할 전 원고’ 및 ⁠‘분할 후 원고’라 한다), 위 연구개발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달리 하고 있다.

1)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분할 전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원 - BBB사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원 - CCC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 = △△△원

○ 원고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원/4 × 12/12 =○○○원

○ 공제세액: ⁠(당기 발생액 ○○○원 -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원) × 00% = △△△원

2)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분할 전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

비 합계액 △△△원/4 × 월수/12) + ⁠[(분할 전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

개발비 합계액 △△△원 - BBB사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원 - CCC사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4 × 월수/12] = △△△원

○ 공제세액: ⁠(당기 발생액 △△△원 -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원) × 00% =

△△△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법령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년 과세연도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의 연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 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

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

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

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연평

균 발생액의 원칙적인 계산 방법을 규정하면서 과세연도가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연

평균 발생액을 다시 월할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연평균

발생액을 당기 발생액의 개월 수로 환산하여 개월 수 차이에서 오는 왜곡을 없애고 당

해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액수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액수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제4항의 계산식 중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을 하기 전 분할법인으로

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분할법인이 운

영하던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에서 분할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

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 전까지는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분할 전 분할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으

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가액

의 규모에 비례하는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만 공제하도록 하여 승계한 사업 규모에 대

응하는 연구개발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 조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

전 4년간 연구개발비의 계산 방법만을 정하고 있고,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

비의 계산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분할법인인 원고의 직전 4

년간 연구개발비 산정 역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

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원고는 △△△사업연도 계속 중인 ○○. ○. ○. 분할되었는바, 그에 따라 원고의

 △△△ 사업연도에 발생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는 ○○. ○. ○.부터 ○○. ○. ○.까지의 분할 전 원고의 연구개발비와 ○○. ○. ○.부터 ○○. ○. ○.까지 분할 후 원고의 연구개발비의 합산액이 된다. 그런데 ○○. ○. ○.부터 ○○. ○. ○.까지의 분할 전 원고의 연구개발비에는 원고가 분할 이후로는 분할신설법인인 BBB, CCC에서 사업을 승계함으로써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된 사업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사업 부문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비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전 원고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직전 4년

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분할 후 원고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

구개발비만이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즉,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산정에는 ○○. ○. ○.부터 ○○. ○. ○.까지 분할 전 원

고와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나, 원고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

구개발비 산정에는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 ○. ○.부터 ○○. ○. ○.까지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 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비에 직접적으 로 대응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직전 4년간의 연구개발비 산정에 있어

과세연도가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연평균 발생액을 월할 산정하도록 하는 산식을 정

하고 있다.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발생액과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

생액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전

4년간 △△△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 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회사 인적분할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985
판결 요약
분할된 사업연도 연구개발비와 연평균 연구개발비 산정은 분할일 기준 월할계산하여 비교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 및 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과다 인정 방지를 위함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연도 연구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 범위만 인정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적분할 #물적분할 #월할계산
질의 응답
1. 인적분할 등으로 사업이 분할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분할일 기준 월할계산으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와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판결은 연구개발비의 당해연도액과 연평균액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각 법인별로 분할 전후 사업구성·승계규모에 맞게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실제 사업승계에 적합하도록 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판결은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승계 규모(매출·자산비율 등)에 비례하여 직전 4년 연구개발비만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직접 대응 생산비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판결 요지는 세액공제의 목적과 실질에 맞게 직접적 대응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분할일 기준 월할계산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세액공제 과다 적용 등으로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월할계산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에서 월할계산 미적용 시 세액공제 과다 발생으로 인해 경정청구가 기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898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환급 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19○○. ○. ○. 설립되어 식품, 화학, 사료,

무역, 임대, 의약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 ○. ○.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AAA’로 변경하고, 같은 날 식품, 화학 및 사료사업 부문 및 관련 연구소를 인적분할하

여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를, 의약사업 부문 및 관련 연구소를 물적분

할하여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CCC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3)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

한 의약사업에 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인 원고

○○,○○○원, CCCC ○,○○○원에 각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 ○○○원(= 원고

△,△△△원 + CCC ○,○○○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 ○. ○. ○○○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아니라 가목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의약사업에 관한 연구개발비인 원고 ○,○○○원, CCC ○,○○○원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인 원고 ○,○○○원, CCC ○,○○○원(= ○○○원×월수/12)을 초과하는 금액의 00%에 해당하는 합계 ○,○○○원(= 원고 ○,○○○원 + CCC ○,○○○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기납부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중 합계 ○,○○○원(= 원고 ○,○○○원 + CCC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 ○. ○. ① 원고에 관하여는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지 않았고, ② CCC에 관하여는 청구내용대로 경정 시 분할하지 않았을 경우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총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공제받는 결과를초래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 ○. ○. CCC에 관한 위 거부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 BBB, CCC의 0000 사업연도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호 가목은 그 계산 방

법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

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은 위 4년간의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4

년간의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합계액/4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원고의 해당 과세연도인 0000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0000 사업연도 계속 중 원고가 분할되어 BBB, CCC이 신설됨에 따라(이하 원고를 분할 전후로 구분할 때에는 ⁠‘분할 전 원고’ 및 ⁠‘분할 후 원고’라 한다), 위 연구개발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달리 하고 있다.

1)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분할 전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원 - BBB사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원 - CCC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 = △△△원

○ 원고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원/4 × 12/12 =○○○원

○ 공제세액: ⁠(당기 발생액 ○○○원 -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원) × 00% = △△△원

2)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분할 전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

비 합계액 △△△원/4 × 월수/12) + ⁠[(분할 전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

개발비 합계액 △△△원 - BBB사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원 - CCC사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4 × 월수/12] = △△△원

○ 공제세액: ⁠(당기 발생액 △△△원 -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원) × 00% =

△△△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법령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년 과세연도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의 연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 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

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

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

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연평

균 발생액의 원칙적인 계산 방법을 규정하면서 과세연도가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연

평균 발생액을 다시 월할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연평균

발생액을 당기 발생액의 개월 수로 환산하여 개월 수 차이에서 오는 왜곡을 없애고 당

해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액수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액수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제4항의 계산식 중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을 하기 전 분할법인으로

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분할법인이 운

영하던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에서 분할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

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 전까지는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분할 전 분할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으

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가액

의 규모에 비례하는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만 공제하도록 하여 승계한 사업 규모에 대

응하는 연구개발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 조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

전 4년간 연구개발비의 계산 방법만을 정하고 있고,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

비의 계산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분할법인인 원고의 직전 4

년간 연구개발비 산정 역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

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원고는 △△△사업연도 계속 중인 ○○. ○. ○. 분할되었는바, 그에 따라 원고의

 △△△ 사업연도에 발생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는 ○○. ○. ○.부터 ○○. ○. ○.까지의 분할 전 원고의 연구개발비와 ○○. ○. ○.부터 ○○. ○. ○.까지 분할 후 원고의 연구개발비의 합산액이 된다. 그런데 ○○. ○. ○.부터 ○○. ○. ○.까지의 분할 전 원고의 연구개발비에는 원고가 분할 이후로는 분할신설법인인 BBB, CCC에서 사업을 승계함으로써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된 사업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사업 부문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비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전 원고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직전 4년

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분할 후 원고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

구개발비만이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즉,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산정에는 ○○. ○. ○.부터 ○○. ○. ○.까지 분할 전 원

고와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나, 원고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

구개발비 산정에는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 ○. ○.부터 ○○. ○. ○.까지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 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비에 직접적으 로 대응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직전 4년간의 연구개발비 산정에 있어

과세연도가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연평균 발생액을 월할 산정하도록 하는 산식을 정

하고 있다.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발생액과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

생액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전

4년간 △△△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 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