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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제3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 요약
착오이체된 예금에 대해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인정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그 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제 소유관계와 별개로 집행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착오이체 #예금채권 #강제집행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송금인 권리
질의 응답
1. 착오로 입금된 예금에 대해 수취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이체로 입금된 예금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착오이체로 인해 입금된 금액에 대해 송금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착오입금된 예금계좌에 다른 사람이 집행을 시도하면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송금인이 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k가지는데 그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00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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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제3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 요약
착오이체된 예금에 대해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인정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그 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제 소유관계와 별개로 집행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착오이체 #예금채권 #강제집행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송금인 권리
질의 응답
1. 착오로 입금된 예금에 대해 수취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이체로 입금된 예금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착오이체로 인해 입금된 금액에 대해 송금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착오입금된 예금계좌에 다른 사람이 집행을 시도하면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송금인이 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k가지는데 그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00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