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제3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 요약
착오이체된 예금에 대해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인정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그 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제 소유관계와 별개로 집행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착오이체 #예금채권 #강제집행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송금인 권리
질의 응답
1. 착오로 입금된 예금에 대해 수취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이체로 입금된 예금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착오이체로 인해 입금된 금액에 대해 송금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착오입금된 예금계좌에 다른 사람이 집행을 시도하면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송금인이 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k가지는데 그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00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제3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 요약
착오이체된 예금에 대해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인정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그 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제 소유관계와 별개로 집행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착오이체 #예금채권 #강제집행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송금인 권리
질의 응답
1. 착오로 입금된 예금에 대해 수취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이체로 입금된 예금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착오이체로 인해 입금된 금액에 대해 송금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착오입금된 예금계좌에 다른 사람이 집행을 시도하면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송금인이 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k가지는데 그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00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