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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행위 요건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대법원 2019두33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홍콩법인 자금 송금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홍콩법인 송금 #제3자 계좌 송금
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자금을 외부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3 판결은 원고가 홍콩법인의 자금을 BB, C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홍콩법인의 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탈세로 간주되나요?
답변
제3자 계좌로의 송금 행위 자체만으로는 탈세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3 판결은 홍콩법인 돈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명목의 해외 송금이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거짓·은폐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 송금·지급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입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3 판결은 단순 송금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BB, CC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누2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03. 선고 대법원 2019두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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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행위 요건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대법원 2019두33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홍콩법인 자금 송금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홍콩법인 송금 #제3자 계좌 송금
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자금을 외부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3 판결은 원고가 홍콩법인의 자금을 BB, C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홍콩법인의 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탈세로 간주되나요?
답변
제3자 계좌로의 송금 행위 자체만으로는 탈세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3 판결은 홍콩법인 돈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명목의 해외 송금이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거짓·은폐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 송금·지급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입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3 판결은 단순 송금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BB, CC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누2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03. 선고 대법원 2019두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