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BB, CC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누24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11.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BB, CC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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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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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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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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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누2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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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