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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법인 자산 과대계상 시 상속세 평가방법 판단

대법원 2018두64252
판결 요약
유형자산이 과대계상된 경우, 외국 비상장법인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비상장법인 #유형자산 #장부가액 과대계상 #순자산가액
질의 응답
1. 외국 비상장법인 출자지분을 상속받을 때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된 경우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기재되어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252 판결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로 평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유형자산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실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252 판결은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외국 비상장법인 전환사채의 상속세 평가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252 판결은 외국 비상장법인 전환사채 평가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425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8. 선고 대법원 2018두64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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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법인 자산 과대계상 시 상속세 평가방법 판단

대법원 2018두64252
판결 요약
유형자산이 과대계상된 경우, 외국 비상장법인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비상장법인 #유형자산 #장부가액 과대계상 #순자산가액
질의 응답
1. 외국 비상장법인 출자지분을 상속받을 때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된 경우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기재되어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252 판결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로 평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유형자산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실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252 판결은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외국 비상장법인 전환사채의 상속세 평가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252 판결은 외국 비상장법인 전환사채 평가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425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8. 선고 대법원 2018두64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