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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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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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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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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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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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0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1. 서울 ○○구 ○○동 00-00 대 588.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1997. 12. 2. 증여를 원인으로, 2013. 4. 2. 서울 ○○구 ○○동 0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 11. 12. 유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9. 22. 양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000원(= 토지 000원 + 건물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 토지 000원 + 건물 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BB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1997. 12. 2.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원(= 토지 000원 + 건물 000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8. 6. 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하고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7.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대한 평가방법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는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시가감정에 소급감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또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다(한편 원고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자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하여야 할 근거도 없어 보인다).
나) 이 사건 감정가액 중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 당시 멸실된 상태로 건물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것인 점,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인 1997. 12.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1998. 4. 1.부터 2008. 3. 31.까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고도 10년 이상 경과한 2018. 4.경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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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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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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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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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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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0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1. 서울 ○○구 ○○동 00-00 대 588.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1997. 12. 2. 증여를 원인으로, 2013. 4. 2. 서울 ○○구 ○○동 0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 11. 12. 유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9. 22. 양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000원(= 토지 000원 + 건물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 토지 000원 + 건물 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BB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1997. 12. 2.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원(= 토지 000원 + 건물 000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8. 6. 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하고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7.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대한 평가방법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는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시가감정에 소급감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또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다(한편 원고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자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하여야 할 근거도 없어 보인다).
나) 이 사건 감정가액 중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 당시 멸실된 상태로 건물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것인 점,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인 1997. 12.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1998. 4. 1.부터 2008. 3. 31.까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고도 10년 이상 경과한 2018. 4.경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