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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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9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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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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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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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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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79,887,37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5. ○○시 ○○면 ○○리 17 답 5,068㎡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5. 8. 11. 위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1,682㎡ 중 1/2 지분을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10. 12. 같은 리 18 답 5,640㎡를 취득하였다가 2015. 4. 20. 같은 리 18 답 3,560㎡, 같은 리 18-1 답 346㎡, 같은 리 18-2 답 1,734㎡로 분할한 후, 위 분할된 같은 리 18 및 18-1 토지를 각 2015. 7. 7.에, 위 18-2 토지를 2015. 8. 11.에 각양도하였다(이하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부터 2017.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모두 배제하고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8. 7. 13.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도중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10%)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2018. 11. 1.경 원고가 납부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가산세 79,887,374원 포함)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다.항의 2018. 1. 9.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중 2018.11. 1.경 감액 경정 후 남은 금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면서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어도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피고가 그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특히 ①항에서 보는 원고 자필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SSS의 증언과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기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7.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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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AAA(원고)은 2000년에 전입해서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2002년에 논을 구입해서 파3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논농사를 계속 지었습니다.모판이나 트랙터, 이양기 작업이나 벼 베기 등 모든 일은 JJJ가 주로 했습니다. JJJ가 바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장비비용은 쌀로 계산하였습다. 벼 수매 관련 일도 JJJ가 했습니다. 논 구입 초반에는 다른 사람이 3, 4년 하다가 그의 전부 매도할 때까지 JJJ가 했습니다. 상기의 진술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7. 6. 15. 확인자 AAA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위 확인서를 원고가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JJJ가 농사를 지었다는 부분에 ‘2013년부터’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때부터 3~4년간은 다른 사람이, 그 이후 토지를 양도한 2015년경까지는 JJJ가 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는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그 문맥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대로 ‘2013년부터’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자필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은 물론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다.
② ○○농협에서 발행한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위 JJJ로부터 벼를 수매한 내역은 나타나는 데 반해, 원고로부터 벼를 수매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사용한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라며 제시한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2010년~2013년 기간 중 원고의 구매횟수는 1년에 딱 한 번씩이고, 구매금액도 2012년을 제외하고는 1년에 9,000원을 넘지 않는 소액으로 나타난다(2012년 구매금액도 22,690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논’인데 반해, 원고가 ○○농협에서 구매한 상품은 시설원예 자재의 비중이 높다. 원고는 ‘△△농약사’에서 2002년~2013년 사이 매년 농약 등을 구입하여 농사짓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농약사 운영자가 작성한 확인서(원고에게 2002년~2013년 사이 매년농약과 비료를 판매했다는 내용과 함께 판매한 물품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나 세금계산서, 판매장부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확인서의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1. 8. 1. ○○시 ○○면에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이래 계속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위 골프연습장을 실제로는 아들인 HHH가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HH가 2002. 5. 21.부터 2006. 7. 26.까지 ○○ ○○구 ○○동에 거주했고 이후에는 ○○시 ○○동에 거주한 점, 2007. 4. 2. ○○시 ○○면 ○○리로 전입하긴 하였으나 2009. 1. 9. 무단전출을 원인으로 직권말소되었고, 2011. 11.부터 2016. 12.까지는 서울 강남구와 용인시 기흥구에 각각 거주한 점, HHH의 사업등록 이력을 보더라도 2008. 6. 19.~2010. 1. 31.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였고, 2011.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카페’을 개업하여 2015. 4. 10.까지 음식점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2002년 이후 HHH가 8년 이상 위 골프연습장을 직접, 그리고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갑 제5호증)에 원고가 ○○시 ○○면 ○○리 17 답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원부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현장 확인을 거쳐 작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농지원부의 ‘최종 변경일자’도 2005. 11. 17.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로도 역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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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9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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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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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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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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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79,887,37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5. ○○시 ○○면 ○○리 17 답 5,068㎡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5. 8. 11. 위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1,682㎡ 중 1/2 지분을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10. 12. 같은 리 18 답 5,640㎡를 취득하였다가 2015. 4. 20. 같은 리 18 답 3,560㎡, 같은 리 18-1 답 346㎡, 같은 리 18-2 답 1,734㎡로 분할한 후, 위 분할된 같은 리 18 및 18-1 토지를 각 2015. 7. 7.에, 위 18-2 토지를 2015. 8. 11.에 각양도하였다(이하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부터 2017.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모두 배제하고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8. 7. 13.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도중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10%)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2018. 11. 1.경 원고가 납부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가산세 79,887,374원 포함)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다.항의 2018. 1. 9.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중 2018.11. 1.경 감액 경정 후 남은 금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면서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어도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피고가 그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특히 ①항에서 보는 원고 자필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SSS의 증언과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기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7.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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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AAA(원고)은 2000년에 전입해서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2002년에 논을 구입해서 파3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논농사를 계속 지었습니다.모판이나 트랙터, 이양기 작업이나 벼 베기 등 모든 일은 JJJ가 주로 했습니다. JJJ가 바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장비비용은 쌀로 계산하였습다. 벼 수매 관련 일도 JJJ가 했습니다. 논 구입 초반에는 다른 사람이 3, 4년 하다가 그의 전부 매도할 때까지 JJJ가 했습니다. 상기의 진술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7. 6. 15. 확인자 AAA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위 확인서를 원고가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JJJ가 농사를 지었다는 부분에 ‘2013년부터’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때부터 3~4년간은 다른 사람이, 그 이후 토지를 양도한 2015년경까지는 JJJ가 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는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그 문맥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대로 ‘2013년부터’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자필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은 물론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다.
② ○○농협에서 발행한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위 JJJ로부터 벼를 수매한 내역은 나타나는 데 반해, 원고로부터 벼를 수매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사용한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라며 제시한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2010년~2013년 기간 중 원고의 구매횟수는 1년에 딱 한 번씩이고, 구매금액도 2012년을 제외하고는 1년에 9,000원을 넘지 않는 소액으로 나타난다(2012년 구매금액도 22,690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논’인데 반해, 원고가 ○○농협에서 구매한 상품은 시설원예 자재의 비중이 높다. 원고는 ‘△△농약사’에서 2002년~2013년 사이 매년 농약 등을 구입하여 농사짓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농약사 운영자가 작성한 확인서(원고에게 2002년~2013년 사이 매년농약과 비료를 판매했다는 내용과 함께 판매한 물품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나 세금계산서, 판매장부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확인서의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1. 8. 1. ○○시 ○○면에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이래 계속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위 골프연습장을 실제로는 아들인 HHH가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HH가 2002. 5. 21.부터 2006. 7. 26.까지 ○○ ○○구 ○○동에 거주했고 이후에는 ○○시 ○○동에 거주한 점, 2007. 4. 2. ○○시 ○○면 ○○리로 전입하긴 하였으나 2009. 1. 9. 무단전출을 원인으로 직권말소되었고, 2011. 11.부터 2016. 12.까지는 서울 강남구와 용인시 기흥구에 각각 거주한 점, HHH의 사업등록 이력을 보더라도 2008. 6. 19.~2010. 1. 31.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였고, 2011.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카페’을 개업하여 2015. 4. 10.까지 음식점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2002년 이후 HHH가 8년 이상 위 골프연습장을 직접, 그리고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갑 제5호증)에 원고가 ○○시 ○○면 ○○리 17 답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원부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현장 확인을 거쳐 작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농지원부의 ‘최종 변경일자’도 2005. 11. 17.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로도 역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