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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와 과세처분 성립 시기 및 고지서 징수처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49
판결 요약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연부연납 허가는 별도의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며, 자진납부용 고지서 교부는 단순한 행정행위로 징수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연부연납 #과세처분 #고지서 #징수처분 #자진납부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허가가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허가는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진납부용 고지서 교부가 징수처분이 되나요?
답변
자진납부용 고지서의 교부는 편의 제공을 위한 행위일 뿐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 판결은 자진납부용 고지서의 교부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고지서 교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자진납부용 고지서 교부는 행정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 판결에서 고지서 교부는 새로운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4. 연부연납 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처분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사무처리만으로는 별도 처분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 판결은 연부연납 허가 및 자진납부용 고지서의 교부 모두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3349 연부연납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게 한 5,419,457,570원의 연부연납처분 중 149,964,87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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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와 과세처분 성립 시기 및 고지서 징수처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49
판결 요약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연부연납 허가는 별도의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며, 자진납부용 고지서 교부는 단순한 행정행위로 징수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연부연납 #과세처분 #고지서 #징수처분 #자진납부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허가가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허가는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진납부용 고지서 교부가 징수처분이 되나요?
답변
자진납부용 고지서의 교부는 편의 제공을 위한 행위일 뿐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 판결은 자진납부용 고지서의 교부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고지서 교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자진납부용 고지서 교부는 행정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 판결에서 고지서 교부는 새로운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4. 연부연납 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처분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사무처리만으로는 별도 처분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 판결은 연부연납 허가 및 자진납부용 고지서의 교부 모두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3349 연부연납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게 한 5,419,457,570원의 연부연납처분 중 149,964,87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