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463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463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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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