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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의제법인 승인 무효 여부와 승인취소 소급효 판단

대법원 2024두46323
판결 요약
권한 없는 자의 의제법인 신고·승인취소 관련 분쟁에서 대법원은 위조서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제법인 승인 무효로 볼 수 없고, 승인 취소의 소급 효력도 부정하였습니다.
#의제법인 #법인세 #승인 무효 #승인 취소 #소급효
질의 응답
1. 단체가 실제로 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의제법인 승인이 무효인가요?
답변
위조 등 중대한 절차 하자가 없는 한 단순히 의제법인 요건 미충족 사정만으로 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323 판결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한 증거가 없고, 양도 수익 분배 등으로 요건 미달이 생겼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제법인 승인 취소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승인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323 판결은 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의제법인 신고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경우 승인 무효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위조나 허위서류 등 중대한 하자명백하게 증명되어야 승인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323 판결은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3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10. 선고 대법원 2024두46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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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의제법인 승인 무효 여부와 승인취소 소급효 판단

대법원 2024두46323
판결 요약
권한 없는 자의 의제법인 신고·승인취소 관련 분쟁에서 대법원은 위조서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제법인 승인 무효로 볼 수 없고, 승인 취소의 소급 효력도 부정하였습니다.
#의제법인 #법인세 #승인 무효 #승인 취소 #소급효
질의 응답
1. 단체가 실제로 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의제법인 승인이 무효인가요?
답변
위조 등 중대한 절차 하자가 없는 한 단순히 의제법인 요건 미충족 사정만으로 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323 판결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한 증거가 없고, 양도 수익 분배 등으로 요건 미달이 생겼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제법인 승인 취소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승인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323 판결은 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의제법인 신고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경우 승인 무효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위조나 허위서류 등 중대한 하자명백하게 증명되어야 승인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323 판결은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3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10. 선고 대법원 2024두46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