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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가액과 실제 시가 불일치 시 시가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39
판결 요약
법원감정가액이라도 실제 객관적 시세와 현저히 다르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 시점과 과세기준일 사이에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시가 산정 #법원감정가액 #환경변화 #객관적 교환가치
질의 응답
1. 법원감정가액이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와 현저히 다르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739 판결은 법원감정가액이라도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경우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기준일과 감정일 사이에 주변 환경이 바뀌면 감정가액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과 감정일 사이에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경우, 감정가액을 그 당시 시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739 판결은 도로 개통, 대규모 개발 등으로 임야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었을 때 후일 감정가액 신뢰성 상실 가능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에서 감정가액 외에 고려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사례, 개발상황, 주변 환경의 변동 등이 감정가액 이외에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739 판결에서 감정가액만으로 시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환경 변동과 거래 사례 등도 중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7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환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단799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 이○환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242,606,7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 이○영, 이○신, 이○○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03,556,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5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상속일 및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09. 7. 2. 이 사건 임야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로 인해 ○○고속도로 ⁠‘○○IC' 남측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은 이 사건상속 및 증여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채○○이 2005 내지 2007년도 거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표준지의 기타요인을 보정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관한 위 감정인의 시가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위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이 있은 때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있던 때로부터 11년 후에 이루어진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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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가액과 실제 시가 불일치 시 시가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39
판결 요약
법원감정가액이라도 실제 객관적 시세와 현저히 다르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 시점과 과세기준일 사이에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시가 산정 #법원감정가액 #환경변화 #객관적 교환가치
질의 응답
1. 법원감정가액이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와 현저히 다르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739 판결은 법원감정가액이라도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경우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기준일과 감정일 사이에 주변 환경이 바뀌면 감정가액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과 감정일 사이에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경우, 감정가액을 그 당시 시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739 판결은 도로 개통, 대규모 개발 등으로 임야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었을 때 후일 감정가액 신뢰성 상실 가능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에서 감정가액 외에 고려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사례, 개발상황, 주변 환경의 변동 등이 감정가액 이외에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739 판결에서 감정가액만으로 시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환경 변동과 거래 사례 등도 중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7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환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단799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 이○환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242,606,7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 이○영, 이○신, 이○○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03,556,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5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상속일 및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09. 7. 2. 이 사건 임야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로 인해 ○○고속도로 ⁠‘○○IC' 남측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은 이 사건상속 및 증여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채○○이 2005 내지 2007년도 거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표준지의 기타요인을 보정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관한 위 감정인의 시가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위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이 있은 때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있던 때로부터 11년 후에 이루어진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