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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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7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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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환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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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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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단79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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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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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 이○환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242,606,7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 이○영, 이○신, 이○○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03,556,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5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상속일 및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09. 7. 2. 이 사건 임야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로 인해 ○○고속도로 ‘○○IC' 남측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은 이 사건상속 및 증여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채○○이 2005 내지 2007년도 거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표준지의 기타요인을 보정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관한 위 감정인의 시가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위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이 있은 때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있던 때로부터 11년 후에 이루어진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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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7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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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환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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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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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단79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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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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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 이○환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242,606,7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 이○영, 이○신, 이○○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03,556,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5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상속일 및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09. 7. 2. 이 사건 임야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로 인해 ○○고속도로 ‘○○IC' 남측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은 이 사건상속 및 증여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채○○이 2005 내지 2007년도 거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표준지의 기타요인을 보정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관한 위 감정인의 시가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위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이 있은 때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있던 때로부터 11년 후에 이루어진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