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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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3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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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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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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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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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5.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2월분 증여세 46,016,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4. 부(父) AAA로부터 충북 BB리 462 전3,111㎡ 및 같은 리 464-1 2,58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아 2009.
12. 31.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18. 자경농민인 A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
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따라 감면세액 35,536,308원, 자진 납부할 세액 4,014,13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8.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341,760,000원 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7.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위 표지 농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
수인 한국농어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매도인 원고를 ‘을’이라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농지등 임대차계약)
① ‘을’은 동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과 동 매매농지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등 환매)
① ‘을’ 또는 ‘을’의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평가를 통해 연장한 경우는 그 기간을 말한다)
중에 ‘갑’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해당 농지 등이 공익
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을’이 매도한 농지 등 전부에 대하여 환
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
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임차기간 동안 ‘을’로부터 매입한 농지 등의 제3자에 대한 매도를 유예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일정기간 ‘갑’의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에게 임대 · 위탁경영
2.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3. 농업용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무상 이전된 기계 등의 훼손, 방출,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갑’의 농지은행사업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라. 피고는 2018. 4. 5.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증여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위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 7. 2. 한국
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감면된 세액 46,016,780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
24조의3 제1항에 따라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환매조건
부로 매도한 것인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법 제70조의2 제1항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농어촌공사법 제24
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
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의 경작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양도할 경우 감면
된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행
위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감면된 증여세가 부
과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
하더라도 감면된 증여세가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렀던 점, 만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지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 은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 제71조 제2항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즉시 그 농지 등 에 대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양도
하게 되면 증여세 감면을 통하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 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
모하기 위한 법 제71조의 입법 목적(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351 결정 참
조)이 달성될 수 없음에도 감면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특혜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한편 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
호는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
우’를 규정하면서, 농지 등 양도행위의 상대방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특혜규정적 성격이나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였는바,
위 공사는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불과할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률의 해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한국농어
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를 바탕으로 보건대,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는 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를 이와 달리 해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여세 감면세액 징수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위 법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6. 28. 한국농어촌공사에게 AAA로부
터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를 341,76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농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서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원고가 임차
기간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임차를 포기 · 중단
함으로써 언제든지 환매를 포기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
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환매하였다거나, 적어도 한국농어촌
공사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추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환
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가 없다고 의제할 수는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
자가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不知)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
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
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
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
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 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
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주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국농어촌공사이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세
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여도 감면된 증여세가 징수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
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4. 0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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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3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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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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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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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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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5.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2월분 증여세 46,016,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4. 부(父) AAA로부터 충북 BB리 462 전3,111㎡ 및 같은 리 464-1 2,58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아 2009.
12. 31.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18. 자경농민인 A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
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따라 감면세액 35,536,308원, 자진 납부할 세액 4,014,13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8.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341,760,000원 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7.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위 표지 농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
수인 한국농어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매도인 원고를 ‘을’이라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농지등 임대차계약)
① ‘을’은 동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과 동 매매농지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등 환매)
① ‘을’ 또는 ‘을’의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평가를 통해 연장한 경우는 그 기간을 말한다)
중에 ‘갑’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해당 농지 등이 공익
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을’이 매도한 농지 등 전부에 대하여 환
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
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임차기간 동안 ‘을’로부터 매입한 농지 등의 제3자에 대한 매도를 유예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일정기간 ‘갑’의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에게 임대 · 위탁경영
2.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3. 농업용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무상 이전된 기계 등의 훼손, 방출,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갑’의 농지은행사업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라. 피고는 2018. 4. 5.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증여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위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 7. 2. 한국
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감면된 세액 46,016,780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
24조의3 제1항에 따라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환매조건
부로 매도한 것인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법 제70조의2 제1항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농어촌공사법 제24
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
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의 경작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양도할 경우 감면
된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행
위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감면된 증여세가 부
과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
하더라도 감면된 증여세가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렀던 점, 만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지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 은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 제71조 제2항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즉시 그 농지 등 에 대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양도
하게 되면 증여세 감면을 통하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 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
모하기 위한 법 제71조의 입법 목적(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351 결정 참
조)이 달성될 수 없음에도 감면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특혜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한편 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
호는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
우’를 규정하면서, 농지 등 양도행위의 상대방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특혜규정적 성격이나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였는바,
위 공사는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불과할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률의 해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한국농어
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를 바탕으로 보건대,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는 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를 이와 달리 해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여세 감면세액 징수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위 법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6. 28. 한국농어촌공사에게 AAA로부
터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를 341,76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농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서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원고가 임차
기간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임차를 포기 · 중단
함으로써 언제든지 환매를 포기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
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환매하였다거나, 적어도 한국농어촌
공사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추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환
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가 없다고 의제할 수는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
자가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不知)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
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
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
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
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 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
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주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국농어촌공사이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세
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여도 감면된 증여세가 징수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
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4. 0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