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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후 5년 내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시 증여세 감면 유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931
판결 요약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공사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며, 환매권 약정이나 법령 알지 못했다는 점, 고지의무 미이행 등은 추징 회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 요건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증여세 추징 기준 #농지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 증여세 감면이 유지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 내 양도시 증여세 감면이 유지되지 않고, 감면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판결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나 지자체 외 공공기관에 농지 양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정당한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며 공공기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판결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문언, 특혜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을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매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임시 양도해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환매약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상 양도가 이뤄지는 이상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판결은 환매 가능성만으로 양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환매하지 않았다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 규정이나 감면세 추징 사유를 몰랐더라도 추징 예외가 되나요?
답변
법령 미숙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판결은 법령을 알지 못한 점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한국농어촌공사가 세무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판결에 따르면 신뢰보호원칙은 과세관청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한정되고, 본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3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5.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2월분 증여세 46,016,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4. 부(父) AAA로부터 충북 BB리 462 전3,111㎡ 및 같은 리 464-1 2,58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아 2009.

12. 31.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18. 자경농민인 A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

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따라 감면세액 35,536,308원, 자진 납부할 세액 4,014,13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8.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341,760,000원 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7.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위 표지 농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

수인 한국농어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매도인 원고를 ⁠‘을’이라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농지등 임대차계약)

① ⁠‘을’은 동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과 동 매매농지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등 환매)

① ⁠‘을’ 또는 ⁠‘을’의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평가를 통해 연장한 경우는 그 기간을 말한다)

중에 ⁠‘갑’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해당 농지 등이 공익

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을’이 매도한 농지 등 전부에 대하여 환

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

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임차기간 동안 ⁠‘을’로부터 매입한 농지 등의 제3자에 대한 매도를 유예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일정기간 ⁠‘갑’의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에게 임대 · 위탁경영

2.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3. 농업용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무상 이전된 기계 등의 훼손, 방출,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갑’의 농지은행사업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라. 피고는 2018. 4. 5.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증여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위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 7. 2. 한국

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감면된 세액 46,016,780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

24조의3 제1항에 따라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환매조건

부로 매도한 것인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법 제70조의2 제1항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농어촌공사법 제24

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

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의 경작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양도할 경우 감면

된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행

위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감면된 증여세가 부

과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

하더라도 감면된 증여세가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렀던 점, 만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지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 은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 제71조 제2항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즉시 그 농지 등 에 대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양도

하게 되면 증여세 감면을 통하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 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

모하기 위한 법 제71조의 입법 목적(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351 결정 참

조)이 달성될 수 없음에도 감면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특혜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한편 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

호는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

우’를 규정하면서, 농지 등 양도행위의 상대방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특혜규정적 성격이나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였는바,

위 공사는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불과할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률의 해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한국농어

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를 바탕으로 보건대,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는 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를 이와 달리 해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여세 감면세액 징수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위 법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6. 28. 한국농어촌공사에게 AAA로부

터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를 341,76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농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서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원고가 임차

기간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임차를 포기 · 중단

함으로써 언제든지 환매를 포기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

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환매하였다거나, 적어도 한국농어촌

공사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추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환

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가 없다고 의제할 수는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

자가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不知)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

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

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

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

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 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

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주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국농어촌공사이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세

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여도 감면된 증여세가 징수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

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4. 0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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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후 5년 내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시 증여세 감면 유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931
판결 요약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공사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며, 환매권 약정이나 법령 알지 못했다는 점, 고지의무 미이행 등은 추징 회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 요건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증여세 추징 기준 #농지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 증여세 감면이 유지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 내 양도시 증여세 감면이 유지되지 않고, 감면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판결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나 지자체 외 공공기관에 농지 양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정당한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며 공공기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판결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문언, 특혜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을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매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임시 양도해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환매약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상 양도가 이뤄지는 이상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판결은 환매 가능성만으로 양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환매하지 않았다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 규정이나 감면세 추징 사유를 몰랐더라도 추징 예외가 되나요?
답변
법령 미숙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판결은 법령을 알지 못한 점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한국농어촌공사가 세무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판결에 따르면 신뢰보호원칙은 과세관청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한정되고, 본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3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5.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2월분 증여세 46,016,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4. 부(父) AAA로부터 충북 BB리 462 전3,111㎡ 및 같은 리 464-1 2,58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아 2009.

12. 31.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18. 자경농민인 A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

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따라 감면세액 35,536,308원, 자진 납부할 세액 4,014,13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8.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341,760,000원 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7.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위 표지 농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

수인 한국농어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매도인 원고를 ⁠‘을’이라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농지등 임대차계약)

① ⁠‘을’은 동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과 동 매매농지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등 환매)

① ⁠‘을’ 또는 ⁠‘을’의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평가를 통해 연장한 경우는 그 기간을 말한다)

중에 ⁠‘갑’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해당 농지 등이 공익

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을’이 매도한 농지 등 전부에 대하여 환

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

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임차기간 동안 ⁠‘을’로부터 매입한 농지 등의 제3자에 대한 매도를 유예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일정기간 ⁠‘갑’의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에게 임대 · 위탁경영

2.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3. 농업용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무상 이전된 기계 등의 훼손, 방출,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갑’의 농지은행사업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라. 피고는 2018. 4. 5.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증여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위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 7. 2. 한국

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감면된 세액 46,016,780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

24조의3 제1항에 따라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환매조건

부로 매도한 것인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법 제70조의2 제1항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농어촌공사법 제24

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

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의 경작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양도할 경우 감면

된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행

위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감면된 증여세가 부

과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

하더라도 감면된 증여세가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렀던 점, 만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지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 은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 제71조 제2항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즉시 그 농지 등 에 대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양도

하게 되면 증여세 감면을 통하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 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

모하기 위한 법 제71조의 입법 목적(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351 결정 참

조)이 달성될 수 없음에도 감면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특혜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한편 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

호는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

우’를 규정하면서, 농지 등 양도행위의 상대방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특혜규정적 성격이나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였는바,

위 공사는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불과할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률의 해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한국농어

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를 바탕으로 보건대,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는 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를 이와 달리 해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여세 감면세액 징수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위 법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6. 28. 한국농어촌공사에게 AAA로부

터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를 341,76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농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서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원고가 임차

기간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임차를 포기 · 중단

함으로써 언제든지 환매를 포기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

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환매하였다거나, 적어도 한국농어촌

공사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추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환

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가 없다고 의제할 수는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

자가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不知)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

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

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

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

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 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

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주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국농어촌공사이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세

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여도 감면된 증여세가 징수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

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4. 0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