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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여부와 제척기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력이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해 가등기가 원인 없이 존속하는 경우, 체납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주장(토지수용 세감면, 단순 명의이전 등)은 법률적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자력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가 원인 없이 등기로 남아 있을 때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가등기가 원인 없이 존속하면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명의이전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토지수용에 따른 세 감면 주장 또는 단순 명의이전 주장이 법률적 의미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판결은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 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결론 변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자력이 없는 경우 가등기 말소의무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제척기간이 지나 원인 없는 가등기가 존속하는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판결은 체납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

변 론 종 결

2019.08.22.

판 결 선 고

2019.09.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토지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거나 피고가 형식상 이 사건 부동산을 차◆◆에게 명의이전해 주었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이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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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여부와 제척기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력이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해 가등기가 원인 없이 존속하는 경우, 체납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주장(토지수용 세감면, 단순 명의이전 등)은 법률적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자력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가 원인 없이 등기로 남아 있을 때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가등기가 원인 없이 존속하면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명의이전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토지수용에 따른 세 감면 주장 또는 단순 명의이전 주장이 법률적 의미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판결은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 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결론 변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자력이 없는 경우 가등기 말소의무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제척기간이 지나 원인 없는 가등기가 존속하는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판결은 체납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

변 론 종 결

2019.08.22.

판 결 선 고

2019.09.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토지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거나 피고가 형식상 이 사건 부동산을 차◆◆에게 명의이전해 주었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이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