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변제 액수 및 기간, 관련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 등을 볼 때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이라는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07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안AA |
변 론 종 결 |
2024. 9. 25.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소비대차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계약 부분과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를 ‘이 사건 토지가’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김BB이 피고에게 위 수표금을 증여(김BB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김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취소 대상 법률행위를 소비대차계약으로 구성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있으나, 피고의 변제 액수와 기간(차용 바로 다음 날인 20xx. x. xx.에 차용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반환했고, 20xx. x. xx.부터 20xx. xx. x.경까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계속 지급했다1)), 관련 수사 결과(피고가 김BB의 체납처분의 면탈행위 및 은닉행위에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등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① 법률행위 당시의 김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는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해 오다가 20xx. x. x.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예비적으로 대여임을 인정하였던바, 그에 따른 예비적 청구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변제 액수 및 기간, 관련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 등을 볼 때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이라는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07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안AA |
변 론 종 결 |
2024. 9. 25.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소비대차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계약 부분과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를 ‘이 사건 토지가’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김BB이 피고에게 위 수표금을 증여(김BB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김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취소 대상 법률행위를 소비대차계약으로 구성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있으나, 피고의 변제 액수와 기간(차용 바로 다음 날인 20xx. x. xx.에 차용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반환했고, 20xx. x. xx.부터 20xx. xx. x.경까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계속 지급했다1)), 관련 수사 결과(피고가 김BB의 체납처분의 면탈행위 및 은닉행위에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등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① 법률행위 당시의 김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는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해 오다가 20xx. x. x.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예비적으로 대여임을 인정하였던바, 그에 따른 예비적 청구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