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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수표증여 사해행위 인정 요건·소비대차 취소 기각기준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69
판결 요약
체납자가 타인(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렵고,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취소(사해행위) 청구 및 예비적 소비대차계약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변제 방식·수사결과(불기소)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체납자 #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소비대차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표를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뭔가요?
답변
수표 지급이 채무자의 일방적 재산감소로 인정돼야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판결은 김BB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해행위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2.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체납자와 상대방 모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본 판결은 변제방식·수사결과를 종합해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판결은 변제액수·기간 및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을 근거로 양측 모두 사해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제3자 간 예비적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더라도 채권자취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예비적 청구라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은 예비적 소비대차계약 청구 역시 사해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판결은 소비대차계약으로 예비적 청구한 부분에 대해 사해의사 부존재로 별다른 검토 없이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4. 수사에서 피고가 불기소 처분됐을 때 민사상 사해행위 책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불기소 처분은 사해의사 부존재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본 사안도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 곤란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판결은 피고가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점을 이유로 사해의사 부존재를 들었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도과가 청구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도 기각 사유이나, 본 판결에서는 예비적 청구가 1년 내에 제기되어 제척기간 관련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판결은 예비적 청구 제기일이 1년 이내임을 들어 제척기간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변제 액수 및 기간, 관련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 등을 볼 때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이라는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107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소비대차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계약 부분과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를 ⁠‘이 사건 토지가’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김BB이 피고에게 위 수표금을 증여(김BB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김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취소 대상 법률행위를 소비대차계약으로 구성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있으나, 피고의 변제 액수와 기간(차용 바로 다음 날인 20xx. x. xx.에 차용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반환했고, 20xx. x. xx.부터 20xx. xx. x.경까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계속 지급했다1)), 관련 수사 결과(피고가 김BB의 체납처분의 면탈행위 및 은닉행위에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등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① 법률행위 당시의 김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는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해 오다가 20xx. x. x.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예비적으로 대여임을 인정하였던바, 그에 따른 예비적 청구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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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수표증여 사해행위 인정 요건·소비대차 취소 기각기준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69
판결 요약
체납자가 타인(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렵고,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취소(사해행위) 청구 및 예비적 소비대차계약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변제 방식·수사결과(불기소)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체납자 #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소비대차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표를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뭔가요?
답변
수표 지급이 채무자의 일방적 재산감소로 인정돼야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판결은 김BB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해행위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2.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체납자와 상대방 모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본 판결은 변제방식·수사결과를 종합해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판결은 변제액수·기간 및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을 근거로 양측 모두 사해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제3자 간 예비적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더라도 채권자취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예비적 청구라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은 예비적 소비대차계약 청구 역시 사해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판결은 소비대차계약으로 예비적 청구한 부분에 대해 사해의사 부존재로 별다른 검토 없이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4. 수사에서 피고가 불기소 처분됐을 때 민사상 사해행위 책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불기소 처분은 사해의사 부존재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본 사안도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 곤란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판결은 피고가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점을 이유로 사해의사 부존재를 들었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도과가 청구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도 기각 사유이나, 본 판결에서는 예비적 청구가 1년 내에 제기되어 제척기간 관련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판결은 예비적 청구 제기일이 1년 이내임을 들어 제척기간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변제 액수 및 기간, 관련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 등을 볼 때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이라는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107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소비대차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계약 부분과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를 ⁠‘이 사건 토지가’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김BB이 피고에게 위 수표금을 증여(김BB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김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취소 대상 법률행위를 소비대차계약으로 구성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있으나, 피고의 변제 액수와 기간(차용 바로 다음 날인 20xx. x. xx.에 차용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반환했고, 20xx. x. xx.부터 20xx. xx. x.경까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계속 지급했다1)), 관련 수사 결과(피고가 김BB의 체납처분의 면탈행위 및 은닉행위에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등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① 법률행위 당시의 김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는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해 오다가 20xx. x. x.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예비적으로 대여임을 인정하였던바, 그에 따른 예비적 청구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