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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부 공동재산 증여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 요약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부부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이 증여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공동재산 #부동산명의 #명의신탁 #증여세부과 #혼인중재산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남편 명의에서 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부의 혼인생활 중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이전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은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형성으로 보고,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부간 증여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 과정인지 아니면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은 부부간 부동산 이전이 혼인 중 공동재산을 형성한 과정이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공동명의 설정이 증여로 보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취득자금을 일방이 증여한 사실이 명확해야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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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0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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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60861
판결 요약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부부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이 증여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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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남편 명의에서 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부의 혼인생활 중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이전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은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형성으로 보고,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부간 증여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 과정인지 아니면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은 부부간 부동산 이전이 혼인 중 공동재산을 형성한 과정이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공동명의 설정이 증여로 보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취득자금을 일방이 증여한 사실이 명확해야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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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0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