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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9두45913
판결 요약
국고보조금이라도 전시용역 등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공공보조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전시행사 #용역대가 #공공보조금 요건
질의 응답
1.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및 관리 대가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13 판결은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 인정하여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고보조금이 모두 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모든 국고보조금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될 경우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13 판결 취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용역(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과 직접 관련된 대가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공급과 직접적 대가 관계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13 판결은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야 공공보조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전시행사 관리 등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22852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5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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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9두45913
판결 요약
국고보조금이라도 전시용역 등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공공보조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전시행사 #용역대가 #공공보조금 요건
질의 응답
1.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및 관리 대가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13 판결은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 인정하여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고보조금이 모두 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모든 국고보조금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될 경우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13 판결 취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용역(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과 직접 관련된 대가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공급과 직접적 대가 관계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13 판결은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야 공공보조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전시행사 관리 등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22852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5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