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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1/3) 적용 소득세 추계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61088
판결 요약
공동사업의 수익 분배비율을 1/3씩로 보아 원고의 수입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의 작성시기와 분배기준에 다툼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오피스텔 투자 및 실제 경위, 계약서 기재사항이 실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상 몫으로 소득세 의무가 발생하며, 필요경비 불충분 입증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공동사업 #수익분배 #손익분배비율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과 실제 수익 분배가 다르더라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수익 분배와 무관하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판결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해,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계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계약서에 기재된 분배비율 대신 동업자 모두 1/3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 분배비율 대신 동업자 간 실질을 반영하여 1/3로 안분 과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판결은 동업계약서 작성시기·내용의 신빙성·실제 경위 등을 고려해 1/3 안분이 실질에 맞으면 이를 적용해 과세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필요경비 소명 부족시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과세가 허용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판결은 필요경비 등 입증 부족 시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공동사업계약이 사후에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을 부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어도 실질 경위와 합치하면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판결은 계약서의 작성시기가 이후라고 하여 곧바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10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13. 선고 2018구합83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5. 08.

판 결 선 고

2019. 0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126,760,4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7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 ⁠“126,760,480원” 다음에 ⁠“(가산세 61,463,783원 포함)”을 추가한다.

○ 2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위 종합소득세 126,760,480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액 3,780,000,000원에서 토지와 건물의 시가로 안분한 건물분 양도가액 2,943,000,000원의 부가가치세294,000,000원을 차감한 3,486,000,000원을 공동사업자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1,162,000,000원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233,562,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5.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2쪽 밑에서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37, 38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쪽 밑에서 2행(테두리 선 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CCC : 30%, 2) DDD : 30%, 3) 원고 : 40%

○ 4쪽 7~10행(테두리 선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DDD은 2014. 6. 3.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DDD, 원고, CCC이 공매로 나온 이 사건 오피스텔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원고와 CCC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DDD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DDD, 원고, CCC이 일부 투자한 돈, 원고가 지인 FFF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AAAA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AAAA저축은행을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2009. 4. 2.보다 나중에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DDD, 원고, CCC이 동업한 것은 맞고, 처음부터 같이 고생하여 분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치권 분쟁 등으로 부동산 매각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 분양업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4쪽 밑에서 2행 ⁠“인정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작성시점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2009. 4. 2.보다 이후인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오히려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 DDD, CCC 사이에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 5쪽 2행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DDD 명의의 2014. 11. 1.자 정정서(갑 제47호증)에는 ⁠‘CCC, 원고와 함께 모두 셋이서 협의한 자리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셋이서 합의가된 문서가 아니라 원고의 후배인 EEE을 쫒아내는 데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한문서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 DDD, CCC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정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DDD, CCC과 공동사업을 한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4, 55, 56, 6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의 기재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5쪽 밑에서 3행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DDD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상가취득가액 2,235,000,000원, 주택취득가액 156,000,000원, 취․등록세92,000,000원, 법무사비용 등 13,000,000원은 부동산등기자료와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나, 유치권자 소송비용 및 AAAA저축은행 이자비용 등의 경우 분양사업실패로 공동사업자간에 관련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DDD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2011~2012년 사이에경매로 매각되었음(지방세체납 및 금융부채 미상환)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였고(을 제7호증), 원고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는바, 원고의 필요경비 등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의 이와 같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6쪽 4~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로 인한 수익중 4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DDD으로부터 실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실제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다)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약정된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다만, 을 제7호증의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동업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점으로 볼 때 이익분배비율은 동업계약서상 분배비율이 아닌 동업자간 공동배분으로 보고 소득금액 안분하는 것이 실질에 근거한 과세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을1/3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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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1/3) 적용 소득세 추계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61088
판결 요약
공동사업의 수익 분배비율을 1/3씩로 보아 원고의 수입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의 작성시기와 분배기준에 다툼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오피스텔 투자 및 실제 경위, 계약서 기재사항이 실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상 몫으로 소득세 의무가 발생하며, 필요경비 불충분 입증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공동사업 #수익분배 #손익분배비율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과 실제 수익 분배가 다르더라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수익 분배와 무관하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판결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해,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계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계약서에 기재된 분배비율 대신 동업자 모두 1/3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 분배비율 대신 동업자 간 실질을 반영하여 1/3로 안분 과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판결은 동업계약서 작성시기·내용의 신빙성·실제 경위 등을 고려해 1/3 안분이 실질에 맞으면 이를 적용해 과세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필요경비 소명 부족시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과세가 허용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판결은 필요경비 등 입증 부족 시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공동사업계약이 사후에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을 부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어도 실질 경위와 합치하면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판결은 계약서의 작성시기가 이후라고 하여 곧바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10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13. 선고 2018구합83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5. 08.

판 결 선 고

2019. 0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126,760,4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7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 ⁠“126,760,480원” 다음에 ⁠“(가산세 61,463,783원 포함)”을 추가한다.

○ 2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위 종합소득세 126,760,480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액 3,780,000,000원에서 토지와 건물의 시가로 안분한 건물분 양도가액 2,943,000,000원의 부가가치세294,000,000원을 차감한 3,486,000,000원을 공동사업자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1,162,000,000원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233,562,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5.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2쪽 밑에서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37, 38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쪽 밑에서 2행(테두리 선 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CCC : 30%, 2) DDD : 30%, 3) 원고 : 40%

○ 4쪽 7~10행(테두리 선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DDD은 2014. 6. 3.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DDD, 원고, CCC이 공매로 나온 이 사건 오피스텔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원고와 CCC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DDD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DDD, 원고, CCC이 일부 투자한 돈, 원고가 지인 FFF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AAAA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AAAA저축은행을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2009. 4. 2.보다 나중에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DDD, 원고, CCC이 동업한 것은 맞고, 처음부터 같이 고생하여 분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치권 분쟁 등으로 부동산 매각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 분양업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4쪽 밑에서 2행 ⁠“인정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작성시점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2009. 4. 2.보다 이후인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오히려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 DDD, CCC 사이에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 5쪽 2행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DDD 명의의 2014. 11. 1.자 정정서(갑 제47호증)에는 ⁠‘CCC, 원고와 함께 모두 셋이서 협의한 자리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셋이서 합의가된 문서가 아니라 원고의 후배인 EEE을 쫒아내는 데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한문서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 DDD, CCC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정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DDD, CCC과 공동사업을 한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4, 55, 56, 6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의 기재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5쪽 밑에서 3행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DDD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상가취득가액 2,235,000,000원, 주택취득가액 156,000,000원, 취․등록세92,000,000원, 법무사비용 등 13,000,000원은 부동산등기자료와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나, 유치권자 소송비용 및 AAAA저축은행 이자비용 등의 경우 분양사업실패로 공동사업자간에 관련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DDD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2011~2012년 사이에경매로 매각되었음(지방세체납 및 금융부채 미상환)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였고(을 제7호증), 원고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는바, 원고의 필요경비 등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의 이와 같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6쪽 4~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로 인한 수익중 4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DDD으로부터 실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실제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다)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약정된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다만, 을 제7호증의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동업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점으로 볼 때 이익분배비율은 동업계약서상 분배비율이 아닌 동업자간 공동배분으로 보고 소득금액 안분하는 것이 실질에 근거한 과세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을1/3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