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소득세법상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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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15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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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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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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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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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28. |
주 문
1.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24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4. 서울 ○○구 ○○○동 711 ○○○파크빌 104동 903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위 양도 당시 원고가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부안군 ○○면 ○○리 861-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권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4. 양도소득세 71,806,71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9. 6. 기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 등을 수정하여 양도소득세 13,242,840원을 추가로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노후 정도가 심하고 수도, 전기 등 거주를 위한 기본시설이 갖추어 있지 아니한 채 폐가로 방치되었던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이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법률 제26763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그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건물이 노후(老朽)되어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廢家)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⑴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층 목조/시멘트기와 주택 69.5㎡와 부속된 블록조/스레이트 농업생산시설 15.9㎡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1/2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1965년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원고가 그 지분을 취득할 무렵 이미 그로부터 47년 경과한 노후된 건물이었고, 201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수도와 전기 사용량이 0에 가까운 등 적어도 그 무렵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벽체, 지붕, 담장, 바닥 등이 훼손되고 2012. 8.경부터 요금체납으로 단전·단수되고 전기계량기는 철거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원고나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것은 그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 등 경제적 부담이 극히 소액이어서 이를 상회하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할 필요가 없었던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⑵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주요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두125 판결 등 참조)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취득할 때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이 매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건물 등기부가 유효한 상태에서 그 부지만 매매대상으로 삼는 경우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주택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던 장○○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9.경 시가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약간의 수리만 이루어지면 10년 이상 거주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7,824,500원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965년이고 그 내용연수가 40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잔존내용연수가 남아 있다는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거주를 위한 수리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될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벽체나 기둥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도 보이지 아니하여, 위 감정의견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거기능이 유지되는지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표되었고 원고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나 재산세의 부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대한 실지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거기능이 유지되는지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소득세법상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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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15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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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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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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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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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28. |
주 문
1.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24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4. 서울 ○○구 ○○○동 711 ○○○파크빌 104동 903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위 양도 당시 원고가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부안군 ○○면 ○○리 861-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권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4. 양도소득세 71,806,71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9. 6. 기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 등을 수정하여 양도소득세 13,242,840원을 추가로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노후 정도가 심하고 수도, 전기 등 거주를 위한 기본시설이 갖추어 있지 아니한 채 폐가로 방치되었던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이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법률 제26763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그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건물이 노후(老朽)되어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廢家)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⑴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층 목조/시멘트기와 주택 69.5㎡와 부속된 블록조/스레이트 농업생산시설 15.9㎡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1/2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1965년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원고가 그 지분을 취득할 무렵 이미 그로부터 47년 경과한 노후된 건물이었고, 201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수도와 전기 사용량이 0에 가까운 등 적어도 그 무렵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벽체, 지붕, 담장, 바닥 등이 훼손되고 2012. 8.경부터 요금체납으로 단전·단수되고 전기계량기는 철거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원고나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것은 그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 등 경제적 부담이 극히 소액이어서 이를 상회하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할 필요가 없었던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⑵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주요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두125 판결 등 참조)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취득할 때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이 매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건물 등기부가 유효한 상태에서 그 부지만 매매대상으로 삼는 경우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주택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던 장○○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9.경 시가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약간의 수리만 이루어지면 10년 이상 거주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7,824,500원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965년이고 그 내용연수가 40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잔존내용연수가 남아 있다는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거주를 위한 수리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될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벽체나 기둥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도 보이지 아니하여, 위 감정의견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거기능이 유지되는지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표되었고 원고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나 재산세의 부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대한 실지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거기능이 유지되는지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