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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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5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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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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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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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구단62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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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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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660,326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는 박BB이 매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는 박BB이 이 사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농
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박BB이 납부한 점, 이 사건 농지가 경락되면서 원고에
게 배당된 5,800여만 원의 금원을 원고가 박BB에게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
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박BB
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인 고양시 CCC구 ○○동 180-2 답 896㎡, 같은 동
180-5 전 407㎡(이하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7.경,
매도인을 ‘김CC’, 매매목적물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80-2, 180-3’으로, 매
도인을 ‘김HH’, 매매목적물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80-4, 180-5’으로 하는
2건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매매계약서의 각 매수인란에 ‘박BB 외 2인’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농지는 원고 명의로, 위 인접농지는 박BB과 그 여동생
박E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일인 2003. 11. 17.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
인 70,000,000원이 박B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3)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취득하기 직전인 2003. 12. 3. 이 사건 농지와 인접농지 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취득한 직후인
2004. 6. 4. 채무자를 박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었고, 연이어 2004. 6.
17. 이 사건 농지에 근저당권자 명의를 박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
다.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
지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자 명의를 박BB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4차례 경
료되었다.
5)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부과된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도 등의
재산세를 박BB이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58,344,136원을 배당받아 2014. 4.
30.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는데, 위 수표를 박BB이 2014. 5. 13. 지급제시하였다.
7) 박BB은 원고의 딸인 김F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자신이 300평 이상을 매수할 수가 없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라고 말하였다.
8) 고양시 CCC구청장은 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명의신탁하여 부동
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박BB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의 사전절차로 의견진술 요청서가 박BB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에 송달되었고, 박BB과 관련된 박GG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16내지 19,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7. 9. 22.자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고양시 CCC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 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
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농지 및 인
접농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박BB 측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
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매도인별로만 구분하여 작성되었으며, 박옥
임 이외의 공동매수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의 전부와 재산세의 일부를 박BB이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박BB이 인
수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박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
었던 점, ④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담보채무자를 박B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수차례 설정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
령한 배당금도 박BB에게 건네준 점, ⑥ 박BB이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⑦ 박BB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는 박BB이 매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이 취득하였
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BB으로부
터 8년의 자경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박BB
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해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
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5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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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5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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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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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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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구단62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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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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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660,326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는 박BB이 매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는 박BB이 이 사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농
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박BB이 납부한 점, 이 사건 농지가 경락되면서 원고에
게 배당된 5,800여만 원의 금원을 원고가 박BB에게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
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박BB
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인 고양시 CCC구 ○○동 180-2 답 896㎡, 같은 동
180-5 전 407㎡(이하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7.경,
매도인을 ‘김CC’, 매매목적물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80-2, 180-3’으로, 매
도인을 ‘김HH’, 매매목적물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80-4, 180-5’으로 하는
2건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매매계약서의 각 매수인란에 ‘박BB 외 2인’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농지는 원고 명의로, 위 인접농지는 박BB과 그 여동생
박E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일인 2003. 11. 17.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
인 70,000,000원이 박B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3)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취득하기 직전인 2003. 12. 3. 이 사건 농지와 인접농지 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취득한 직후인
2004. 6. 4. 채무자를 박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었고, 연이어 2004. 6.
17. 이 사건 농지에 근저당권자 명의를 박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
다.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
지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자 명의를 박BB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4차례 경
료되었다.
5)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부과된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도 등의
재산세를 박BB이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58,344,136원을 배당받아 2014. 4.
30.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는데, 위 수표를 박BB이 2014. 5. 13. 지급제시하였다.
7) 박BB은 원고의 딸인 김F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자신이 300평 이상을 매수할 수가 없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라고 말하였다.
8) 고양시 CCC구청장은 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명의신탁하여 부동
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박BB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의 사전절차로 의견진술 요청서가 박BB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에 송달되었고, 박BB과 관련된 박GG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16내지 19,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7. 9. 22.자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고양시 CCC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 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
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농지 및 인
접농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박BB 측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
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매도인별로만 구분하여 작성되었으며, 박옥
임 이외의 공동매수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의 전부와 재산세의 일부를 박BB이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박BB이 인
수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박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
었던 점, ④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담보채무자를 박B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수차례 설정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
령한 배당금도 박BB에게 건네준 점, ⑥ 박BB이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⑦ 박BB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는 박BB이 매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이 취득하였
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BB으로부
터 8년의 자경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박BB
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해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
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5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