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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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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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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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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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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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는 소외 체납자 BBB, 이하 ‘체납자’ 라고 합니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1,257,545,180원의 조세채권이 있습니다(갑 제1-1호증 체납유무조회).
2. 압류·추심채권의 존재
체납자 소외 BBB은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 대해 소제기일 현재 858,1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갑 제1-2호증 선수금 입출금내역, 갑 제1-3호증 거래처원장, 갑 제1-4호증 CC은행 입출거래내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의 송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기관인 역삼세무서장은 2019.3.26.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각 2019.3.28. 송달된 바,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4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피압류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5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및 등기송달내역)
원고는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2019. 4. 1.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1차 추심청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1-6호증 1차 추심요청서 및 등기송달내역)
4.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 최고
이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청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9. 4. 8.까지 지급하도록 재차 최고하였고, 그 통지가 2019.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1-7호증 2차 추심요청서 및 등기송달내역)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각 2019. 3. 28. 이후부터 체납자에게 대여금을 상환해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중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체납액 중 대여금채권 잔액인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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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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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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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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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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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는 소외 체납자 BBB, 이하 ‘체납자’ 라고 합니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1,257,545,180원의 조세채권이 있습니다(갑 제1-1호증 체납유무조회).
2. 압류·추심채권의 존재
체납자 소외 BBB은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 대해 소제기일 현재 858,1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갑 제1-2호증 선수금 입출금내역, 갑 제1-3호증 거래처원장, 갑 제1-4호증 CC은행 입출거래내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의 송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기관인 역삼세무서장은 2019.3.26.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각 2019.3.28. 송달된 바,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4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피압류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5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및 등기송달내역)
원고는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2019. 4. 1.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1차 추심청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1-6호증 1차 추심요청서 및 등기송달내역)
4.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 최고
이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청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9. 4. 8.까지 지급하도록 재차 최고하였고, 그 통지가 2019.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1-7호증 2차 추심요청서 및 등기송달내역)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각 2019. 3. 28. 이후부터 체납자에게 대여금을 상환해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중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체납액 중 대여금채권 잔액인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