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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청구 요건과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장(국가)에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불응 시 국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심이 가능합니다. 본 건에서는 채권압류·추심절차를 거친 후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통지 #제3채무자 #체납자 대여금 #추심청구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는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세무서장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일 이후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안 되고, 체납액 한도로 세무서장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추심청구에 불응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 후속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판결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채권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경우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 체납자에게 상환한 대여금은 세무서장에게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판결은 압류통지 후 체납자에게 상환을 해서는 아니되며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과 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판결 주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개정 이율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는 소외 체납자 BBB, 이하 ⁠‘체납자’ 라고 합니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1,257,545,180원의 조세채권이 있습니다(갑 제1-1호증 체납유무조회).

2. 압류·추심채권의 존재

체납자 소외 BBB은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 대해 소제기일 현재 858,1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갑 제1-2호증 선수금 입출금내역, 갑 제1-3호증 거래처원장, 갑 제1-4호증 CC은행 입출거래내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의 송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기관인 역삼세무서장은 2019.3.26.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각 2019.3.28. 송달된 바,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4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피압류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5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및 등기송달내역)

원고는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2019. 4. 1.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1차 추심청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1-6호증 1차 추심요청서 및 등기송달내역)

4.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 최고

이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청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9. 4. 8.까지 지급하도록 재차 최고하였고, 그 통지가 2019.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1-7호증 2차 추심요청서 및 등기송달내역)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각 2019. 3. 28. 이후부터 체납자에게 대여금을 상환해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중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체납액 중 대여금채권 잔액인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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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청구 요건과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장(국가)에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불응 시 국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심이 가능합니다. 본 건에서는 채권압류·추심절차를 거친 후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통지 #제3채무자 #체납자 대여금 #추심청구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는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세무서장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일 이후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안 되고, 체납액 한도로 세무서장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추심청구에 불응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 후속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판결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채권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경우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 체납자에게 상환한 대여금은 세무서장에게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판결은 압류통지 후 체납자에게 상환을 해서는 아니되며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과 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판결 주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개정 이율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는 소외 체납자 BBB, 이하 ⁠‘체납자’ 라고 합니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1,257,545,180원의 조세채권이 있습니다(갑 제1-1호증 체납유무조회).

2. 압류·추심채권의 존재

체납자 소외 BBB은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 대해 소제기일 현재 858,1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갑 제1-2호증 선수금 입출금내역, 갑 제1-3호증 거래처원장, 갑 제1-4호증 CC은행 입출거래내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의 송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기관인 역삼세무서장은 2019.3.26.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각 2019.3.28. 송달된 바,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4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피압류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5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및 등기송달내역)

원고는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2019. 4. 1.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1차 추심청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1-6호증 1차 추심요청서 및 등기송달내역)

4.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 최고

이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청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9. 4. 8.까지 지급하도록 재차 최고하였고, 그 통지가 2019.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1-7호증 2차 추심요청서 및 등기송달내역)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각 2019. 3. 28. 이후부터 체납자에게 대여금을 상환해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중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체납액 중 대여금채권 잔액인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