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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상고 실패 사유

대법원 2019두49441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심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세금 부과 취소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면 어떤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41 판결은 상고인이 제기한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했다가 대법원 상고를 기각당하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4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대법원이 실질 심리에 들어가며, 그렇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즉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41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바로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4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9.

출처 : 대법원 2019. 11. 29. 선고 대법원 2019두49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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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상고 실패 사유

대법원 2019두49441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심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세금 부과 취소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면 어떤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41 판결은 상고인이 제기한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했다가 대법원 상고를 기각당하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4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대법원이 실질 심리에 들어가며, 그렇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즉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41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바로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4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9.

출처 : 대법원 2019. 11. 29. 선고 대법원 2019두49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