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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 8년 자경 입증책임과 감면요건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58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토지의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의신탁도 주장자가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토지양도 #감면요건 #자경입증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자경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은 양도자인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소유 및 경작 관련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 판결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제출 증거가 부족해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2. 토지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이라면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때 해당 명의신탁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단순 등기만으로는 부족하여 실질 명의신탁 증거가 있어야 세금 부과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 판결은 등기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명의신탁 주장은 주장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7다90883 판결 인용).
3. 자경 입증 부족하면 감면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 판결은 입증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2019.08.2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3

판 결 선 고

2019.08.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53,621,15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8. AA시 BB구 CC동 000-0 전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000-00 전 486㎡(이하 ⁠‘연접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 5.31. 연접토지를, 2015. 4. 30. 이 사건 토지를 각 김○○ 외 1인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함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53,621,15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 12.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연접토지 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 배우자이므로 원고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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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 8년 자경 입증책임과 감면요건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58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토지의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의신탁도 주장자가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토지양도 #감면요건 #자경입증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자경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은 양도자인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소유 및 경작 관련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 판결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제출 증거가 부족해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2. 토지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이라면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때 해당 명의신탁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단순 등기만으로는 부족하여 실질 명의신탁 증거가 있어야 세금 부과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 판결은 등기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명의신탁 주장은 주장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7다90883 판결 인용).
3. 자경 입증 부족하면 감면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 판결은 입증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2019.08.2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3

판 결 선 고

2019.08.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53,621,15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8. AA시 BB구 CC동 000-0 전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000-00 전 486㎡(이하 ⁠‘연접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 5.31. 연접토지를, 2015. 4. 30. 이 사건 토지를 각 김○○ 외 1인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함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53,621,15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 12.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연접토지 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 배우자이므로 원고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