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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및 조합원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결 요약
이익분배방법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조합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 자체가 아닌 조합원 개인이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 #비법인사단 #소득세 #납세의무자 #이익분배
질의 응답
1. 조합이 법인격이 없고 이익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을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의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 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판결은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비법인사단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조합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법인격이 없고 이익의 분배가 명확하다면 조합원이 직접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판결은 원고들에게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조합원을 직접 납세의무자로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에 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 항소로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법인사단 성격·분배구조에 따라 다르나, 이익분배가 명확한 경우엔 조합원이 직접 세금을 내야 하고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6. 21.

판 결 선 고

2019. 7.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 원고 김○○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06,31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7,0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51,0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0. 원고 이○○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9,1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2,1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746,9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3행, 7면 6행, 8면 5행, 11면 2행의 각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6면 13행의 ⁠“현행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17행, 13면 24행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11면 21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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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및 조합원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결 요약
이익분배방법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조합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 자체가 아닌 조합원 개인이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 #비법인사단 #소득세 #납세의무자 #이익분배
질의 응답
1. 조합이 법인격이 없고 이익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을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의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 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판결은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비법인사단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조합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법인격이 없고 이익의 분배가 명확하다면 조합원이 직접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판결은 원고들에게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조합원을 직접 납세의무자로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에 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 항소로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법인사단 성격·분배구조에 따라 다르나, 이익분배가 명확한 경우엔 조합원이 직접 세금을 내야 하고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6. 21.

판 결 선 고

2019. 7.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 원고 김○○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06,31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7,0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51,0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0. 원고 이○○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9,1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2,1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746,9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3행, 7면 6행, 8면 5행, 11면 2행의 각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6면 13행의 ⁠“현행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17행, 13면 24행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11면 21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