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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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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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19. 6. 21. |
|
판 결 선 고 |
2019. 7.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 원고 김○○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06,31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7,0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51,0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0. 원고 이○○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9,1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2,1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746,9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3행, 7면 6행, 8면 5행, 11면 2행의 각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6면 13행의 “현행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17행, 13면 24행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11면 21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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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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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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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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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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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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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 원고 김○○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06,31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7,0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51,0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0. 원고 이○○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9,1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2,1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746,9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3행, 7면 6행, 8면 5행, 11면 2행의 각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6면 13행의 “현행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17행, 13면 24행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11면 21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