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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요건 5년 영위기간·분할법인 주식보유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 요약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 보유 요건도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요건은 조세법문에 따른 엄격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사업분할 #영위기간 #5년요건 #적격분할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사업 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분이 5년 이상 영위된 사업이어야 적격분할이 성립하나요?
답변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은 사업부분이 아니라 내국법인 전체에 적용되며, 사업부분은 5년 영위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주체는 내국법인이며, 각 사업부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할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등기일 이후에도 분할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에 따르면 분할법인 주식의 계속 보유는 적격분할에 필요한 요건이 아님을 분명하게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 해석 시 조세법률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조세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상 조세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분할 시 과세 이연을 받으려면 주식 보유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을 반드시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은 적격분할 과세이연 요건에 분할법인 주식 계속 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35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

판 결 선 고

2019.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부터 제20면 제6행까지를 이 법원의 별지 고쳐 쓰는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

속하던 내국 법인”이 가목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

할”하는 경우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기

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

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하여야 하는 것은 분할을 하는 ⁠‘내국법인’이지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부분’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각 목 중 가목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

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위 제1호에 규정된 ⁠“5년 이

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은 법문에 따라 ⁠“내국법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

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

는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그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분할법인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은 ⁠‘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

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에는 주식 재산가액의 평가를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괄호에서 제

2호 중 주식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적격분

할에 대한 과세이연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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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요건 5년 영위기간·분할법인 주식보유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 요약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 보유 요건도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요건은 조세법문에 따른 엄격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사업분할 #영위기간 #5년요건 #적격분할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사업 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분이 5년 이상 영위된 사업이어야 적격분할이 성립하나요?
답변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은 사업부분이 아니라 내국법인 전체에 적용되며, 사업부분은 5년 영위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주체는 내국법인이며, 각 사업부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할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등기일 이후에도 분할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에 따르면 분할법인 주식의 계속 보유는 적격분할에 필요한 요건이 아님을 분명하게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 해석 시 조세법률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조세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상 조세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분할 시 과세 이연을 받으려면 주식 보유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을 반드시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은 적격분할 과세이연 요건에 분할법인 주식 계속 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35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

판 결 선 고

2019.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부터 제20면 제6행까지를 이 법원의 별지 고쳐 쓰는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

속하던 내국 법인”이 가목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

할”하는 경우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기

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

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하여야 하는 것은 분할을 하는 ⁠‘내국법인’이지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부분’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각 목 중 가목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

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위 제1호에 규정된 ⁠“5년 이

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은 법문에 따라 ⁠“내국법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

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

는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그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분할법인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은 ⁠‘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

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에는 주식 재산가액의 평가를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괄호에서 제

2호 중 주식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적격분

할에 대한 과세이연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