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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769
판결 요약
본 사건은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계속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인지 토지 본래 용도, 취득목적, 실제 이용, 변경가능성 등 구체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관계상 본래의 농지용 사용이 금지되거나 현실적으로 제한되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농지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의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주거지역 편입만으로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본래 농지용도의 사용이 법령 등으로 특별히 금지·제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판결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스스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통상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만으로 달리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판결은 농지 본래의 용도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실제 이용 방식이나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되나요?
답변
해당 농지가 장기간 농지로만 사용되고, 건축하거나 개발하려 한 노력 등이 없다면 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판결은 원고들이 실제로 건축이나 개발을 시도한 자료가 없으므로 용도변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본래 용도인 경작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의 경작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현실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판결은 도시개발구역 내 경작 등 농업 목적 사용에는 제한이 없고, 제한이나 금지의 자료도 없으므로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76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822,150원의 경정 거부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72,330원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61,08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아래 각 해당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2. 2. 이 사건 토지가 2009. 2. 10.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 11. 2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축물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고 기존 용도인 농지로서 경작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10. 11. 24.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의제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의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목,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또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되,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후 2010. 11. 24. 위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은 2009. 2. 10.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까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AA은 24년 이상, 원고 BBB은 6년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도 그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실제 경작할 의

사 없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농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농지이고 토지 본래의 용도도 농지로 보인다. 그런데 구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할 때 위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이 사건토지를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들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따른 사용제한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원고들이 그러한 허가를 받으려 시도하거나 노력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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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769
판결 요약
본 사건은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계속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인지 토지 본래 용도, 취득목적, 실제 이용, 변경가능성 등 구체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관계상 본래의 농지용 사용이 금지되거나 현실적으로 제한되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농지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의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주거지역 편입만으로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본래 농지용도의 사용이 법령 등으로 특별히 금지·제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판결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스스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통상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만으로 달리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판결은 농지 본래의 용도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실제 이용 방식이나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되나요?
답변
해당 농지가 장기간 농지로만 사용되고, 건축하거나 개발하려 한 노력 등이 없다면 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판결은 원고들이 실제로 건축이나 개발을 시도한 자료가 없으므로 용도변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본래 용도인 경작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의 경작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현실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판결은 도시개발구역 내 경작 등 농업 목적 사용에는 제한이 없고, 제한이나 금지의 자료도 없으므로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76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822,150원의 경정 거부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72,330원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61,08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아래 각 해당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2. 2. 이 사건 토지가 2009. 2. 10.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 11. 2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축물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고 기존 용도인 농지로서 경작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10. 11. 24.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의제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의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목,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또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되,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후 2010. 11. 24. 위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은 2009. 2. 10.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까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AA은 24년 이상, 원고 BBB은 6년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도 그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실제 경작할 의

사 없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농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농지이고 토지 본래의 용도도 농지로 보인다. 그런데 구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할 때 위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이 사건토지를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들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따른 사용제한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원고들이 그러한 허가를 받으려 시도하거나 노력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