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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해당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사례

대법원 2018두63365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각 거래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상고는 기각되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도매업 해당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도매업이 아닌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365 판결은 이 사건 각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매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도매업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거래 내용이 분류상 도매업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365 판결 요지에 따르면 도매업 해당 여부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라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365 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33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3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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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해당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사례

대법원 2018두63365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각 거래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상고는 기각되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도매업 해당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도매업이 아닌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365 판결은 이 사건 각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매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도매업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거래 내용이 분류상 도매업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365 판결 요지에 따르면 도매업 해당 여부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라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365 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33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3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