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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유보 사유 인정 여부

강릉지원 2019구합27
판결 요약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실제로 재화의 이동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쟁송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액경정은 납세의무자가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경정청구만으로 과세관청이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재화 이동 없는 과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처분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실제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상 용역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재화의 이동이 실제로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27 판결은 투자자와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쟁송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보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쟁송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처분은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27 판결은 종합소득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에서 세액이 잘못 신고됐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27 판결은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경우 경정청구사유는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유사수신 거래 중개에 대한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유사수신행위 중개 등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27 판결은 계약 원인이 적법하지 않아도 이익을 취득하면 과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쟁송중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해야 할 이유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7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 취소

원 고

AAA,BBB,CCC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 AAA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BBB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CCC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OO.OO.OO. 원고 AAA에게 한 OOO원, 원고 BBB에게 한 OOO원, 원고 CCC에게 한 OOO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피고가, 20OO년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 20OO.OO.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 20OO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 20OO.OO.OO.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 20OO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 20OO.OO.OO.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들이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은 2019. 5. 16.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OO.OO.OO.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EEE’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OO개 총판과 OOO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으로서 총판 내지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아 임대 등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그 기기를 소외 회사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OO~OO%를 OO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OO~OO%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원고들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이자 판매원으로서, 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소외 회사(본사)로부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총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소외 회사 및 그 임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등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OO.OO.OO.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20OO고단OOOO호), 그 판결은 항소심(OO지방법원 20OO노OOOO호), 상고심(대법원 20OO도OOOO호)을 거쳐 20OO.OO.OO.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OO.OO.OO. 원고 AAA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BBB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CCC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과소신고(원고 AAA OOO원, 원고 BBB OOO원, 원고 CCC OOO원)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OO.OO.OO. 원고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원고 AAA OOO원, 원고 BBB OOO원, 원고 CCC OOO원)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관련

가) 원고들은 총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인데, 총판은 본사에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대리점은 총판에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경정청구의 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선행세인 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 중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관련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면제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거래 그 자체를 한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나)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거래로서 그 계약 체결의 중개 역시 사법상 무효로 평가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는 한편, 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금융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이 유사수신행위의 일환으로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들과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 간의 총판(대리점)계약서에는 이 사건 기기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판매, 본사 지정상품의 진열판매 등을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유사수신행위 중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판매수수료’, ⁠‘월성과급’ 명목 외에도 이 사건 기기에 대한 설치장소 제공,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 판매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등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들이 해당기간 동안 교부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 매출내역 및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한 매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거래로 인한 것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그에 반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주장·입증책임이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행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자료를 과세관청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처분을 한 것임을 의미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고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사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감액경정청구사유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그에 따른 증거들 역시 원고들의 지배영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사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사유로 ⁠‘매출매입수정’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특별히 경정청구사유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경정청구의 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경정·고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비록 원고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강릉지원 2019구합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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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유보 사유 인정 여부

강릉지원 2019구합27
판결 요약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실제로 재화의 이동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쟁송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액경정은 납세의무자가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경정청구만으로 과세관청이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재화 이동 없는 과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처분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실제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상 용역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재화의 이동이 실제로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27 판결은 투자자와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쟁송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보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쟁송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처분은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27 판결은 종합소득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에서 세액이 잘못 신고됐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27 판결은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경우 경정청구사유는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유사수신 거래 중개에 대한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유사수신행위 중개 등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27 판결은 계약 원인이 적법하지 않아도 이익을 취득하면 과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쟁송중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해야 할 이유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7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 취소

원 고

AAA,BBB,CCC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 AAA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BBB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CCC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OO.OO.OO. 원고 AAA에게 한 OOO원, 원고 BBB에게 한 OOO원, 원고 CCC에게 한 OOO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피고가, 20OO년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 20OO.OO.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 20OO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 20OO.OO.OO.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 20OO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 20OO.OO.OO.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들이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은 2019. 5. 16.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OO.OO.OO.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EEE’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OO개 총판과 OOO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으로서 총판 내지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아 임대 등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그 기기를 소외 회사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OO~OO%를 OO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OO~OO%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원고들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이자 판매원으로서, 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소외 회사(본사)로부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총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소외 회사 및 그 임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등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OO.OO.OO.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20OO고단OOOO호), 그 판결은 항소심(OO지방법원 20OO노OOOO호), 상고심(대법원 20OO도OOOO호)을 거쳐 20OO.OO.OO.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OO.OO.OO. 원고 AAA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BBB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CCC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과소신고(원고 AAA OOO원, 원고 BBB OOO원, 원고 CCC OOO원)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OO.OO.OO. 원고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원고 AAA OOO원, 원고 BBB OOO원, 원고 CCC OOO원)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관련

가) 원고들은 총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인데, 총판은 본사에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대리점은 총판에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경정청구의 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선행세인 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 중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관련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면제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거래 그 자체를 한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나)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거래로서 그 계약 체결의 중개 역시 사법상 무효로 평가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는 한편, 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금융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이 유사수신행위의 일환으로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들과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 간의 총판(대리점)계약서에는 이 사건 기기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판매, 본사 지정상품의 진열판매 등을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유사수신행위 중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판매수수료’, ⁠‘월성과급’ 명목 외에도 이 사건 기기에 대한 설치장소 제공,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 판매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등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들이 해당기간 동안 교부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 매출내역 및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한 매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거래로 인한 것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그에 반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주장·입증책임이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행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자료를 과세관청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처분을 한 것임을 의미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고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사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감액경정청구사유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그에 따른 증거들 역시 원고들의 지배영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사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사유로 ⁠‘매출매입수정’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특별히 경정청구사유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경정청구의 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경정·고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비록 원고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강릉지원 2019구합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