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으며,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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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04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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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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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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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3,087,200원 및 지방소득세6,308,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87. 11. 13. ○○시 ○○구 ○○동 ○○ 전 849㎡를, 1985. 5. 17. 같은 동 ○○ 전 92㎡와 같은 동 ○○ 전 556㎡(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7. 7. 3. ○○남도에 수용됨으로써 이를 양도하고, 2017. 9. 15.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87,2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6,30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 또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증인 이○○, 한○○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는 상당수의 야생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던바,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대나무는 뿌리로 생육이 확산되는 식물인바, 경작지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벌목함은 물론 뿌리를 제거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1992년부터 1996년도까지,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 ○○ 및 ○○중앙회에서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었던바, 원고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③ 증인들은 원고가 직장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씨뿌리기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실제 원고의 모친 또는 이○○가 이 이 사건 토지를 대부분을 경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비과세 여부는 조세채권.채무관계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를 뿐이고, 또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와 같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논할 사안이 아닌 점, ⑤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은 농지의 관리를 위한 행정자료나 조합가입 여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고, 실경작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농업 자재 구입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으며,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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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04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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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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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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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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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3,087,200원 및 지방소득세6,308,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87. 11. 13. ○○시 ○○구 ○○동 ○○ 전 849㎡를, 1985. 5. 17. 같은 동 ○○ 전 92㎡와 같은 동 ○○ 전 556㎡(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7. 7. 3. ○○남도에 수용됨으로써 이를 양도하고, 2017. 9. 15.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87,2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6,30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 또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증인 이○○, 한○○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는 상당수의 야생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던바,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대나무는 뿌리로 생육이 확산되는 식물인바, 경작지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벌목함은 물론 뿌리를 제거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1992년부터 1996년도까지,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 ○○ 및 ○○중앙회에서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었던바, 원고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③ 증인들은 원고가 직장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씨뿌리기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실제 원고의 모친 또는 이○○가 이 이 사건 토지를 대부분을 경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비과세 여부는 조세채권.채무관계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를 뿐이고, 또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와 같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논할 사안이 아닌 점, ⑤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은 농지의 관리를 위한 행정자료나 조합가입 여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고, 실경작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농업 자재 구입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