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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 부정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403
판결 요약
토지가 형질변경되지 않았고,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가 연장만으로 실질 공사 없이 방치한 점도 불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형질변경 #토지 이용 #부득이한 사유
질의 응답
1.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장기간 실질적 이용 없이 방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 형질변경이나 공사 이행 없이 단순 허가만으로 방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03 판결은 형질이 변경되지 않았고, 허가기간만 연장하며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상 사용 제한이 없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상의 사용금지·제한이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03 판결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자가 별다른 공사 없이 허가기간만 여러 차례 연장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가기간만 연장하며 실질적으로 공사·사업 준비를 하지 않은 사정은 비사업용 토지 혜택 적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03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인 공사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만 연장한 점을 참작하여 부득이성 부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4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0.

판 결 선 고

2019.12.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5,94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의 ⁠‘피고에게’를 ⁠‘♡♡♡ 유한회사에게’로 고치고, 제9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1999. 12. 17.부터 2010. 12. 11.까지 약 11년간 변경용도를 ⁠‘휴게소부지’로 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산지관리법 제정·시행 전) 또는 산지전용목적을 ⁠‘주유소’로 하는 산지전용허가가 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중 7년 이상 원고의 소유하에 있었음에도 원고는 허가기간만을 연장하면서 위 용도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태도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2009. 12. 16.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2010. 11. 15.자 산지전용허가 연장기간불허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하려는 주유소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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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 부정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403
판결 요약
토지가 형질변경되지 않았고,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가 연장만으로 실질 공사 없이 방치한 점도 불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형질변경 #토지 이용 #부득이한 사유
질의 응답
1.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장기간 실질적 이용 없이 방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 형질변경이나 공사 이행 없이 단순 허가만으로 방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03 판결은 형질이 변경되지 않았고, 허가기간만 연장하며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상 사용 제한이 없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상의 사용금지·제한이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03 판결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자가 별다른 공사 없이 허가기간만 여러 차례 연장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가기간만 연장하며 실질적으로 공사·사업 준비를 하지 않은 사정은 비사업용 토지 혜택 적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03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인 공사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만 연장한 점을 참작하여 부득이성 부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4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0.

판 결 선 고

2019.12.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5,94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의 ⁠‘피고에게’를 ⁠‘♡♡♡ 유한회사에게’로 고치고, 제9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1999. 12. 17.부터 2010. 12. 11.까지 약 11년간 변경용도를 ⁠‘휴게소부지’로 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산지관리법 제정·시행 전) 또는 산지전용목적을 ⁠‘주유소’로 하는 산지전용허가가 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중 7년 이상 원고의 소유하에 있었음에도 원고는 허가기간만을 연장하면서 위 용도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태도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2009. 12. 16.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2010. 11. 15.자 산지전용허가 연장기간불허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하려는 주유소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