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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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4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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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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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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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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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5,94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의 ‘피고에게’를 ‘♡♡♡ 유한회사에게’로 고치고, 제9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1999. 12. 17.부터 2010. 12. 11.까지 약 11년간 변경용도를 ‘휴게소부지’로 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산지관리법 제정·시행 전) 또는 산지전용목적을 ‘주유소’로 하는 산지전용허가가 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중 7년 이상 원고의 소유하에 있었음에도 원고는 허가기간만을 연장하면서 위 용도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태도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2009. 12. 16.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2010. 11. 15.자 산지전용허가 연장기간불허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하려는 주유소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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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4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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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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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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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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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5,94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의 ‘피고에게’를 ‘♡♡♡ 유한회사에게’로 고치고, 제9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1999. 12. 17.부터 2010. 12. 11.까지 약 11년간 변경용도를 ‘휴게소부지’로 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산지관리법 제정·시행 전) 또는 산지전용목적을 ‘주유소’로 하는 산지전용허가가 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중 7년 이상 원고의 소유하에 있었음에도 원고는 허가기간만을 연장하면서 위 용도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태도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2009. 12. 16.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2010. 11. 15.자 산지전용허가 연장기간불허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하려는 주유소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