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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약해제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타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006
판결 요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 이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실질적 거래·계약체결의 신빙성 부족, 수정세금계산서의 일괄발급 등으로 진정한 거래로 보기 어려움.
#실물거래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 #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언제든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판결은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가 상당히 증명된 이상, 계약 해제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제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면 실물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 해제 시점 이전 발급 여부는 무관하게 실제 거래와 공급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판결은 계약 해제 이전 발급 세금계산서라도 재화·용역의 공급 사실이 없으면 계약해제 시점의 영향 없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했으면 실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괄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도 실제 거래의 신빙성 부족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실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판결은 세무서 현지조사 통지 직후 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정 발급한 사정 등을 근거로 실질거래 사실 없음을 부정하였습니다.
4. 계약서·거래 서류상 출고일, 담당자 정보 상이 등 증거가 모순되면 실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거래서류에 모순이 있고 구체적 거래 경위 설명이 부족하면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판결은 계약 체결·해제 일자, 담당자 등 증거간 모순 및 거래 부자연스러움을 근거로 실질적 재화·용역 공급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시점 이전에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OO 외 3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합56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9.07.17

판 결 선 고

2019.09.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7. 4. 7. 원고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103,300,000원,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58,645,906원,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80,640,000원, 원고 주식회사 CCCC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22,865,906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주식회사 CCCC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관계법령’을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표 아래 1행 ⁠“4호증”을 ⁠“4, 18호증”으로 고친다.

○ 6쪽 표 아래 1행 ⁠“각 기재”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7쪽 2~12행 ⁠“3. 원고 CCCCC의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한다.1)

○ 7쪽 아래에서 9행 ⁠“4.”를 ⁠“3.”으로 고친다.

○ 10쪽 1행의 ⁠“을 제4”를 ⁠“갑 제9호증, 을 제2, 4”로 고친다.

○ 11쪽 6행 ⁠“아니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QQ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QQ이 원고 AAAA를 비롯한 원고들 간의 계약 해제를 지시하였고, QQQ은 사임 이후에도 이 사건 제1계약서상 원고 AAAA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사업자변경이력조회에 의할 때 원고 AAAA의 모든 계약 체결 당시 대표자는 김OO, 해제 당시 대표자는 김AA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을 제2호증), 원고들이 다시 제출한 이 사건 제2계약서상 원고 AAAA의 모든 계약 체결 및 해제 당시 AAAA의 대표자는 모두 김AA으로 기재되어 있는바(그런데 김AA은 2016. 11. 1.부터 원고 AAAA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원고 OOOOOOO에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들 사이의 모순을 납득하기 어렵다. 】

1) 원고 CCCC는 이 법원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의 소를 취하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더 이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1쪽 본문 아래에서 9행 ⁠“셈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셈이고, 특히 2016. 9. 20. 작성된 원고 AAAA의 출고증에는 출고담당자가 김A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AA은 당시 원고 OOOOOOO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

○ 11쪽 본문 아래에서 6행 ⁠“의문이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2016. 7. 1. ~ 2016. 12. 31.) 대부분 그 사업장으로 서울 OO구 OOO길 606에 위치한 OO동 1211호(OO동, OOOO리스)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AA가 원고 CCCC에게 2016. 12. 29., 2017. 1. 2. 발급한 4매(공급가액 합계 1,143,295,324원), 원고 OOOOOOO가 원고 AAAA에 2016. 12. 9., 2017. 1. 4. 발급한 6매(공급가액 합계 1,463,500,000원), 원고 OOOOOOO가 DD에 2017. 1. 4. 발급한 5매(공급가액 합계 820,500,000원) 총 15매의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계약해제일인 2017. 1. 6.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 해제일 이후에 발급된 다른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거래와 세금계산서발급·수취가 모두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원고들은 모두 QQQ이 지배하는 회사로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기도 한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위나 원고 등 간에 재화나 용역을 서로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서들은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계약 내용 자체로 부자연스러운 점, △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등 간의 계약 체결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는 점, △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계약일 이전에 제품 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서류가 작성되어 있거나, 출고일과 관계없이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제출한 출고증이나 거래내역조회만으로는 원고 등 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 간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졌다거나, 유효한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도 용역의 공급 없이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자인한 바 있는데, 2017. 1. 6. 이전에 발급이 이루어진 세금계산서 15매 중 원고 AAAA가 원고 CCCCC에게 발급한 4매와 원고 OOOOOOO가 DD에 발급한 5매 합계 9매의 경우 모두 용역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17. 1. 24. 피고로부터 현지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고, 그 직후인 2017. 1. 25.에서야 일괄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등 간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시점 이전에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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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약해제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타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006
판결 요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 이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실질적 거래·계약체결의 신빙성 부족, 수정세금계산서의 일괄발급 등으로 진정한 거래로 보기 어려움.
#실물거래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 #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언제든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판결은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가 상당히 증명된 이상, 계약 해제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제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면 실물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 해제 시점 이전 발급 여부는 무관하게 실제 거래와 공급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판결은 계약 해제 이전 발급 세금계산서라도 재화·용역의 공급 사실이 없으면 계약해제 시점의 영향 없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했으면 실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괄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도 실제 거래의 신빙성 부족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실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판결은 세무서 현지조사 통지 직후 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정 발급한 사정 등을 근거로 실질거래 사실 없음을 부정하였습니다.
4. 계약서·거래 서류상 출고일, 담당자 정보 상이 등 증거가 모순되면 실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거래서류에 모순이 있고 구체적 거래 경위 설명이 부족하면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판결은 계약 체결·해제 일자, 담당자 등 증거간 모순 및 거래 부자연스러움을 근거로 실질적 재화·용역 공급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시점 이전에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OO 외 3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합56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9.07.17

판 결 선 고

2019.09.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7. 4. 7. 원고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103,300,000원,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58,645,906원,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80,640,000원, 원고 주식회사 CCCC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22,865,906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주식회사 CCCC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관계법령’을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표 아래 1행 ⁠“4호증”을 ⁠“4, 18호증”으로 고친다.

○ 6쪽 표 아래 1행 ⁠“각 기재”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7쪽 2~12행 ⁠“3. 원고 CCCCC의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한다.1)

○ 7쪽 아래에서 9행 ⁠“4.”를 ⁠“3.”으로 고친다.

○ 10쪽 1행의 ⁠“을 제4”를 ⁠“갑 제9호증, 을 제2, 4”로 고친다.

○ 11쪽 6행 ⁠“아니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QQ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QQ이 원고 AAAA를 비롯한 원고들 간의 계약 해제를 지시하였고, QQQ은 사임 이후에도 이 사건 제1계약서상 원고 AAAA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사업자변경이력조회에 의할 때 원고 AAAA의 모든 계약 체결 당시 대표자는 김OO, 해제 당시 대표자는 김AA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을 제2호증), 원고들이 다시 제출한 이 사건 제2계약서상 원고 AAAA의 모든 계약 체결 및 해제 당시 AAAA의 대표자는 모두 김AA으로 기재되어 있는바(그런데 김AA은 2016. 11. 1.부터 원고 AAAA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원고 OOOOOOO에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들 사이의 모순을 납득하기 어렵다. 】

1) 원고 CCCC는 이 법원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의 소를 취하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더 이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1쪽 본문 아래에서 9행 ⁠“셈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셈이고, 특히 2016. 9. 20. 작성된 원고 AAAA의 출고증에는 출고담당자가 김A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AA은 당시 원고 OOOOOOO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

○ 11쪽 본문 아래에서 6행 ⁠“의문이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2016. 7. 1. ~ 2016. 12. 31.) 대부분 그 사업장으로 서울 OO구 OOO길 606에 위치한 OO동 1211호(OO동, OOOO리스)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AA가 원고 CCCC에게 2016. 12. 29., 2017. 1. 2. 발급한 4매(공급가액 합계 1,143,295,324원), 원고 OOOOOOO가 원고 AAAA에 2016. 12. 9., 2017. 1. 4. 발급한 6매(공급가액 합계 1,463,500,000원), 원고 OOOOOOO가 DD에 2017. 1. 4. 발급한 5매(공급가액 합계 820,500,000원) 총 15매의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계약해제일인 2017. 1. 6.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 해제일 이후에 발급된 다른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거래와 세금계산서발급·수취가 모두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원고들은 모두 QQQ이 지배하는 회사로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기도 한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위나 원고 등 간에 재화나 용역을 서로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서들은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계약 내용 자체로 부자연스러운 점, △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등 간의 계약 체결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는 점, △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계약일 이전에 제품 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서류가 작성되어 있거나, 출고일과 관계없이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제출한 출고증이나 거래내역조회만으로는 원고 등 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 간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졌다거나, 유효한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도 용역의 공급 없이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자인한 바 있는데, 2017. 1. 6. 이전에 발급이 이루어진 세금계산서 15매 중 원고 AAAA가 원고 CCCCC에게 발급한 4매와 원고 OOOOOOO가 DD에 발급한 5매 합계 9매의 경우 모두 용역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17. 1. 24. 피고로부터 현지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고, 그 직후인 2017. 1. 25.에서야 일괄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등 간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시점 이전에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