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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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32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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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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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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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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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
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4행의 ‘2016. 7. 26.부터 2016. 9. 26.’을 ‘2016. 7. 31.부터 2016. 9. 30.’로 고친다.
○ 제5면 제7행 및 제7면 제13행의 각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를 모두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13’으로 고친다.
○ 제5면 밑에서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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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32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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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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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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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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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
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4행의 ‘2016. 7. 26.부터 2016. 9. 26.’을 ‘2016. 7. 31.부터 2016. 9. 30.’로 고친다.
○ 제5면 제7행 및 제7면 제13행의 각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를 모두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13’으로 고친다.
○ 제5면 밑에서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