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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중 건축물대장 말소 시 부동산세 부과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54
판결 요약
건축물의 철거 진행 중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철거가 계속 중이면,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건축물 철거 #건축물대장 말소 #별도합산과세 #부속토지
질의 응답
1. 건축물 철거 중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건축물대장이 이미 말소되었더라도 실제로 건축물이 철거 중이라면 과세기준일에는 여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별도합산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판결은 철거가 진행 중이면 건축물대장 말소와 무관하게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철거 중인 건축물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 이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철거가 진행 중이었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였다면 세 부과가 타당하므로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판결은 철거 중 상태에 따라 건축물 부속토지로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건축물대장 말소 일자와 건축물 철거 상태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철거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만으로는 부속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판결에 따르면 형식적 행정처분(말소) 보다는 실제 부동산 상태(철거 진행 여부)가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32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27.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

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4행의 ⁠‘2016. 7. 26.부터 2016. 9. 26.’을 ⁠‘2016. 7. 31.부터 2016. 9. 30.’로 고친다.

○ 제5면 제7행 및 제7면 제13행의 각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를 모두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13’으로 고친다.

○ 제5면 밑에서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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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중 건축물대장 말소 시 부동산세 부과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54
판결 요약
건축물의 철거 진행 중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철거가 계속 중이면,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건축물 철거 #건축물대장 말소 #별도합산과세 #부속토지
질의 응답
1. 건축물 철거 중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건축물대장이 이미 말소되었더라도 실제로 건축물이 철거 중이라면 과세기준일에는 여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별도합산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판결은 철거가 진행 중이면 건축물대장 말소와 무관하게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철거 중인 건축물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 이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철거가 진행 중이었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였다면 세 부과가 타당하므로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판결은 철거 중 상태에 따라 건축물 부속토지로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건축물대장 말소 일자와 건축물 철거 상태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철거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만으로는 부속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판결에 따르면 형식적 행정처분(말소) 보다는 실제 부동산 상태(철거 진행 여부)가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32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27.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

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4행의 ⁠‘2016. 7. 26.부터 2016. 9. 26.’을 ⁠‘2016. 7. 31.부터 2016. 9. 30.’로 고친다.

○ 제5면 제7행 및 제7면 제13행의 각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를 모두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13’으로 고친다.

○ 제5면 밑에서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