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3446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실제 분양 시작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분양이 개시된 날이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정 시점, 사업자등록 및 과세 기준설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분양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46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 시작일을 사업개시일로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다세대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업 준비를 먼저 시작했는데 분양 개시 전까지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준비 단계만으로는 사업개시일이 되지 않으며, 분양을 실제로 시작해야 사업개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463 판결 요지는 분양을 시작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며, 단순한 준비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3. 주택분양 이전의 토지 매입 등은 사업개시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네, 토지 매입·설계 등은 사업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분양이 개시되어야만 사업개시로 인정됩니다.
근거
이 판결(2019두34463)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재화의 공급 개시 즉, 분양 시작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4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8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4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3446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실제 분양 시작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분양이 개시된 날이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정 시점, 사업자등록 및 과세 기준설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분양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46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 시작일을 사업개시일로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다세대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업 준비를 먼저 시작했는데 분양 개시 전까지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준비 단계만으로는 사업개시일이 되지 않으며, 분양을 실제로 시작해야 사업개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463 판결 요지는 분양을 시작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며, 단순한 준비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3. 주택분양 이전의 토지 매입 등은 사업개시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네, 토지 매입·설계 등은 사업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분양이 개시되어야만 사업개시로 인정됩니다.
근거
이 판결(2019두34463)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재화의 공급 개시 즉, 분양 시작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4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8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4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