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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추계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237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쟁점에서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가액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증빙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세무서가 확인한 가액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추계조사의 적용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취득가액 입증 #세무조사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 취득가액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구체적 증명자료가 마련되어야 취득가액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377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377 판결은 입증이 부족하면 세무조사 결과 확인가액 적용이 합리적이라 하였습니다.
3. 취득가액 입증이 안 될 때 추계조사가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세무당국에서 인정된 경우라면 추계조사 적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37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000원임이 상당하다면 추계조사에 의한 산정 요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2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17 ⁠(2018.12.20)

변 론 종 결

2019.04.19.

판 결 선 고

2019.06.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5행, 제6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제7면 2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5면 1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제7면 5행의 ⁠“부과제척기한”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8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10면의 ⁠“관계 법령”을 당심 판결의 제4면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마) 원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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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추계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237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쟁점에서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가액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증빙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세무서가 확인한 가액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추계조사의 적용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취득가액 입증 #세무조사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 취득가액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구체적 증명자료가 마련되어야 취득가액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377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377 판결은 입증이 부족하면 세무조사 결과 확인가액 적용이 합리적이라 하였습니다.
3. 취득가액 입증이 안 될 때 추계조사가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세무당국에서 인정된 경우라면 추계조사 적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37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000원임이 상당하다면 추계조사에 의한 산정 요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2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17 ⁠(2018.12.20)

변 론 종 결

2019.04.19.

판 결 선 고

2019.06.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5행, 제6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제7면 2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5면 1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제7면 5행의 ⁠“부과제척기한”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8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10면의 ⁠“관계 법령”을 당심 판결의 제4면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마) 원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