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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붙임과 같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현재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7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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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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