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와 소외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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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4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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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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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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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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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은 서울 ○○구 ○○동 663-29 토지를 1/2 지분씩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 4층의 집합건물(연립주택 16세대,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하고, 개
별 주택은 호수로 특정한다)을 신축하였고, 1997. 10. 24.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1/2 지분씩 원고, 이○○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이○○은 이 사건 임대주택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1999. 3.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 3. 26. 개업일을 ‘1998. 1. 1.’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6. 24. 이○○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이○○의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지분’이라 한다)하였고, 2004. 11. 29.
‘동업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여 등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임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302호, 303호, 304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한다)이 적용됨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294,350,990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한 신고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 중 원고가 이○○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 시점이 2003. 6. 24.이므로,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62,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경정ㆍ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10년 이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추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원(가산세 포함)에서 *,***,***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원(= ***,***,***원 -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3. 1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취득지분을 취득한 시점은 2003. 6. 24.이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와 이○○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조합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와 이○○이 조합체로서 취득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는 합유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이○○의 각자 지분은 이 사건 임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동업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한 1998. 1. 1.부터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양도주택 중 이 사건 취득지분의 양도 또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1/2 지분씩을 각각 보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등록상 1998. 1. 1.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온 사실, ② 원고와 이○○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원고,이○○’ 또는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와 이○○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수익의 분배비율을 50 : 50으로 정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2)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아가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 등 특정 사업의 구체적 경영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법 등이 정하여진 바가 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취득지분의 취득 시점까지 출자지분에 따라 손익분배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 내지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이○○은 등기부상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유가 아닌 공유로 등기하였다.
②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계속하여 전남 무안군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건물 관리 등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항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사건 임대주택의 공유자들 사이의 민사법상의 법률관계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조세 부과의 편의 내지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와 이○○이 임대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 내지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령, 원고와 이○○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원고와 이○○의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취득지분의 임대개시 시점을 원고와 이○○이 동업으로 임대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거주자가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2000.12. 31. 이전에 임대 개시자와 양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5항은 주택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 시행 이전의 같은 법 시행령(2001.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5항은 주택임대 기간에 관하여, 주택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정하면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 기간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택임대 기간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의 주택임대 기간을 각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상속인의 경우만을 남겨두고 이후 삭제되었다. 위와 같이 ‘포괄승계’인 상속의 경우에 한정하여 피상속인의 주택임대 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 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임대주택의 양도 등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주택임대 기간의 합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입법 연혁 및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포괄승계의 경우 상속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임대 기간 합산을 인정하고, 그 외의 포괄승계나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 합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물권변동의 원인은 조합 관계에서의 탈퇴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합유지분이 전체 합유재산에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합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합유재산에 대한 지분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2인 조합 관계에서 이○○이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한 시점인 2003. 6. 24. 비로소 이 사건 취득지분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는 것이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지분을 취득한 시점은 이○○의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6. 24.로 보아야 하고, 이는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지분에 대한 양도에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에 한하여 임대 기간의 합산을 인정하는 법령의 문언에 불구하고, 그 문언의 해석 가능한 한도를 벗어나 특정승계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 관계의 합유에 있어 지분권자가 그 소유의 지분을 양도할 때의 임대주택 수 산정에 관하여, 합유지분은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므로 그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이다. 이 사건과 같이 합유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도, 이를 취득한 합유 지분권자의 임대개시 시점을 다른 지분권자의 임대개시 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다거나 임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판결로 볼 수 없다.
⑥ 또한 이 사건 취득지분의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 취득지분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시점인 2003. 6. 24.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그 감면 혜택만을 소급하여 산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와 소외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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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4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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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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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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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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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은 서울 ○○구 ○○동 663-29 토지를 1/2 지분씩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 4층의 집합건물(연립주택 16세대,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하고, 개
별 주택은 호수로 특정한다)을 신축하였고, 1997. 10. 24.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1/2 지분씩 원고, 이○○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이○○은 이 사건 임대주택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1999. 3.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 3. 26. 개업일을 ‘1998. 1. 1.’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6. 24. 이○○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이○○의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지분’이라 한다)하였고, 2004. 11. 29.
‘동업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여 등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임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302호, 303호, 304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한다)이 적용됨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294,350,990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한 신고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 중 원고가 이○○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 시점이 2003. 6. 24.이므로,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62,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경정ㆍ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10년 이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추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원(가산세 포함)에서 *,***,***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원(= ***,***,***원 -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3. 1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취득지분을 취득한 시점은 2003. 6. 24.이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와 이○○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조합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와 이○○이 조합체로서 취득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는 합유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이○○의 각자 지분은 이 사건 임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동업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한 1998. 1. 1.부터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양도주택 중 이 사건 취득지분의 양도 또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1/2 지분씩을 각각 보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등록상 1998. 1. 1.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온 사실, ② 원고와 이○○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원고,이○○’ 또는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와 이○○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수익의 분배비율을 50 : 50으로 정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2)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아가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 등 특정 사업의 구체적 경영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법 등이 정하여진 바가 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취득지분의 취득 시점까지 출자지분에 따라 손익분배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 내지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이○○은 등기부상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유가 아닌 공유로 등기하였다.
②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계속하여 전남 무안군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건물 관리 등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항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사건 임대주택의 공유자들 사이의 민사법상의 법률관계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조세 부과의 편의 내지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와 이○○이 임대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 내지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령, 원고와 이○○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원고와 이○○의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취득지분의 임대개시 시점을 원고와 이○○이 동업으로 임대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거주자가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2000.12. 31. 이전에 임대 개시자와 양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5항은 주택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 시행 이전의 같은 법 시행령(2001.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5항은 주택임대 기간에 관하여, 주택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정하면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 기간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택임대 기간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의 주택임대 기간을 각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상속인의 경우만을 남겨두고 이후 삭제되었다. 위와 같이 ‘포괄승계’인 상속의 경우에 한정하여 피상속인의 주택임대 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 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임대주택의 양도 등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주택임대 기간의 합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입법 연혁 및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포괄승계의 경우 상속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임대 기간 합산을 인정하고, 그 외의 포괄승계나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 합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물권변동의 원인은 조합 관계에서의 탈퇴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합유지분이 전체 합유재산에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합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합유재산에 대한 지분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2인 조합 관계에서 이○○이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한 시점인 2003. 6. 24. 비로소 이 사건 취득지분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는 것이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지분을 취득한 시점은 이○○의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6. 24.로 보아야 하고, 이는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지분에 대한 양도에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에 한하여 임대 기간의 합산을 인정하는 법령의 문언에 불구하고, 그 문언의 해석 가능한 한도를 벗어나 특정승계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 관계의 합유에 있어 지분권자가 그 소유의 지분을 양도할 때의 임대주택 수 산정에 관하여, 합유지분은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므로 그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이다. 이 사건과 같이 합유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도, 이를 취득한 합유 지분권자의 임대개시 시점을 다른 지분권자의 임대개시 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다거나 임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판결로 볼 수 없다.
⑥ 또한 이 사건 취득지분의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 취득지분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시점인 2003. 6. 24.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그 감면 혜택만을 소급하여 산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