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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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270 추가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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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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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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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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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양도세 및 가산세 합계 37,19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1. 19. ○○○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14. 9. 2.부터 2015. 6. 16.까지 사이에 ●●-●● 내지 △△-△△로 각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6. 8. 12. BBB에게 매매대금 156,75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20,664,820원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아래〈표1〉신고란 기재와 같이 2016년 귀속양도세로 4,604,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아래 신고란 기재 필요경비 78,375,000원을 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표1〉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6년 귀속양도세 및 가산세로 합계 37,199,5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CCC과의 계약에 따라 매각대금의 50%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일 이전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에도 피고가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호에서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 등’이라 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6항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토지: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을, 제2호 (나)목으로 ‘(가)목 외의 건물: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을 규정하는 등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자산별로 그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개산공제액’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은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추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고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환산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매매사례가액 방식에 의해 취득가액을 개산공제액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일인 2016. 8. 12.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원고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기간 등 위와 같은 모든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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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270 추가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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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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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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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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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양도세 및 가산세 합계 37,19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1. 19. ○○○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14. 9. 2.부터 2015. 6. 16.까지 사이에 ●●-●● 내지 △△-△△로 각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6. 8. 12. BBB에게 매매대금 156,75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20,664,820원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아래〈표1〉신고란 기재와 같이 2016년 귀속양도세로 4,604,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아래 신고란 기재 필요경비 78,375,000원을 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표1〉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6년 귀속양도세 및 가산세로 합계 37,199,5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CCC과의 계약에 따라 매각대금의 50%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일 이전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에도 피고가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호에서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 등’이라 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6항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토지: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을, 제2호 (나)목으로 ‘(가)목 외의 건물: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을 규정하는 등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자산별로 그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개산공제액’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은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추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고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환산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매매사례가액 방식에 의해 취득가액을 개산공제액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일인 2016. 8. 12.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원고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기간 등 위와 같은 모든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