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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법 제4조 해당 시 상고 이유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24두42123
판결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실질적 심리 없이 절차상 기각이 이뤄진 사례이며, 동일 쟁점에서 상고 제기에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고심절차 #상고기각 #특례법 제4조 #본안심리 생략 #명백한 상고이유 없음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어떤 절차로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음이 인지되면 본안 심리 없이 즉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23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이 상고가 기각된다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서류 등을 통해 드러날 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23 판결은 제4조 요건 해당 시 서면 등으로 즉시 기각 결정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내용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주문과 이유에서 상고이유 없음·상고심절차 특례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면 즉시 기각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23 판결주문 및 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즉시 상고기각 용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붙임과 같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2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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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법 제4조 해당 시 상고 이유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24두42123
판결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실질적 심리 없이 절차상 기각이 이뤄진 사례이며, 동일 쟁점에서 상고 제기에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고심절차 #상고기각 #특례법 제4조 #본안심리 생략 #명백한 상고이유 없음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어떤 절차로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음이 인지되면 본안 심리 없이 즉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23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이 상고가 기각된다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서류 등을 통해 드러날 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23 판결은 제4조 요건 해당 시 서면 등으로 즉시 기각 결정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내용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주문과 이유에서 상고이유 없음·상고심절차 특례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면 즉시 기각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23 판결주문 및 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즉시 상고기각 용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붙임과 같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2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