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5230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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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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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BBB는 2013. 5. 13.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이라 한다)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을 매매대금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2호증의
1, 2), 2014. 11. 27. DDDD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증여
BBB는 2013. 5. 29.부터 2014. 12. 30.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31,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
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
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ZZ세무서장은 2015. 4. 10. 양도소득세액을 273,157,676원[결정세액
270,439,757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717,919원]으로 결정하고 BBB에게 이를 2015.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BBB가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2015. 6. 1. 양도소득세액을 272,995,412원(결정세액 270,439,757원,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555,655원)으로 결정하고 BBB에게 이를 2015. 6. 3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며, 2017. 5.경 BBB의 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356,566,42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3,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의 1, 2, 갑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
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
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는 2013. 5. 29.부터 2014. 12. 30.까지
이루어졌고,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2013. 5. 13.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위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500,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장래 이에 기하여 200,000,000원이 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ZZ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따른 결정세액을 270,439,757원으로 정하여 BBB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BBB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ZZ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부과처분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뒤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BBB의 사해행위
가) BBB의 채무초과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
77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
인 점, BBB는 주민등록상 피고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도 BBB와 피고
의 부 김인섭 사이에 친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BBB와 피고 사이에는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정황이 있는 점, BBB는 DD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 것으 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 를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그 일련의 행
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BBB의 무자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증여계약과 관련한 BBB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4. 12. 30.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9, 10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
하면, 2014. 12. 30.경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될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31,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B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BBB가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표1] 기재 이 사건 각 증여 내역 중 순번 ①, ③ 내지 ⑩
부분은 BBB가 피고의 부친인 FFF에게 세금 대납 등을 부탁하면서 피고에게 지급
하거나,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부친인 김인섭에게 지급한 돈이고, 피고는
2014. 10. 30. BBB에게 [표1] 기재 순번 ① 지급액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표1] 기재 순번 ②, ⑪ 부분은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 71,785,250원이 있었으므로 1) BBB가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BBB의 DDDD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과 DDDD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상계한 것이므로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표1]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1, 2, 을3, 4호증,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FFF이 BBB의 세금을 대납하였다는 사실, DDDDD 이 BBB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71,785,250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2014. 10. 30. 조
영혜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해행위가 성립한 이후
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이가 아니고, BBB와 친분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그로 인하여 BBB의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
하게 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
고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갑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
고는 2013. 5. 2. BBB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26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도 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BB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증여계약으로 인
하여 해를 입게 되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액의 합계액이 331,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체납세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액 전부인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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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230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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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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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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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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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BBB는 2013. 5. 13.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이라 한다)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을 매매대금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2호증의
1, 2), 2014. 11. 27. DDDD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증여
BBB는 2013. 5. 29.부터 2014. 12. 30.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31,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
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
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ZZ세무서장은 2015. 4. 10. 양도소득세액을 273,157,676원[결정세액
270,439,757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717,919원]으로 결정하고 BBB에게 이를 2015.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BBB가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2015. 6. 1. 양도소득세액을 272,995,412원(결정세액 270,439,757원,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555,655원)으로 결정하고 BBB에게 이를 2015. 6. 3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며, 2017. 5.경 BBB의 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356,566,42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3,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의 1, 2, 갑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
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
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는 2013. 5. 29.부터 2014. 12. 30.까지
이루어졌고,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2013. 5. 13.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위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500,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장래 이에 기하여 200,000,000원이 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ZZ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따른 결정세액을 270,439,757원으로 정하여 BBB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BBB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ZZ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부과처분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뒤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BBB의 사해행위
가) BBB의 채무초과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
77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
인 점, BBB는 주민등록상 피고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도 BBB와 피고
의 부 김인섭 사이에 친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BBB와 피고 사이에는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정황이 있는 점, BBB는 DD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 것으 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 를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그 일련의 행
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BBB의 무자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증여계약과 관련한 BBB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4. 12. 30.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9, 10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
하면, 2014. 12. 30.경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될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31,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B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BBB가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표1] 기재 이 사건 각 증여 내역 중 순번 ①, ③ 내지 ⑩
부분은 BBB가 피고의 부친인 FFF에게 세금 대납 등을 부탁하면서 피고에게 지급
하거나,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부친인 김인섭에게 지급한 돈이고, 피고는
2014. 10. 30. BBB에게 [표1] 기재 순번 ① 지급액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표1] 기재 순번 ②, ⑪ 부분은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 71,785,250원이 있었으므로 1) BBB가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BBB의 DDDD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과 DDDD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상계한 것이므로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표1]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1, 2, 을3, 4호증,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FFF이 BBB의 세금을 대납하였다는 사실, DDDDD 이 BBB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71,785,250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2014. 10. 30. 조
영혜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해행위가 성립한 이후
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이가 아니고, BBB와 친분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그로 인하여 BBB의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
하게 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
고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갑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
고는 2013. 5. 2. BBB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26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도 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BB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증여계약으로 인
하여 해를 입게 되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액의 합계액이 331,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체납세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액 전부인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