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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요건과 '국내에서 하는 사업' 자산 소유자 제한

부산고등법원 2018누23947
판결 요약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호 열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외국법인이 주체여야 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로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내국법인 또는 단순 국내 소재만으로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소득 과세 주장도 시행령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사업주체 #자산소유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주체와 자산의 소유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 해당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 역시 외국법인 소유여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규정 취지에 따라 '국내에서 하는 사업'을 외국법인만으로 한정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도 외국법인 소유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원이 국내 발생이면 모두 국내원천소득이 되나요?
답변
단순 국내 발생 사실만으로 모두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판결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해외 선주가 국내 조선회사와 선박구매계약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선주의 행위가 '국내에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의 소유권이 없다면 과세대상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판결은 사업과 무관한 해외 선주가 중개계약이나 오너옵션 행사를 했더라도 '국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중개수수료 채권 등 자산이 있어도 외국법인 소유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법령에 없는 '유사소득'이라 주장해도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과세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판결은 시행령에 규정 없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한 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39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2018구합211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04.19.

판 결 선 고

2019.05.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기타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7행의 ⁠“2017. 1. 11.”뒤에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인”을 추가하고, 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제11호”를 ⁠“제10호”로 고치며,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조 제10호 차.목(이하‘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에 있는 자산’의 소유 주체가 외국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규정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에는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내국법인도 포함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의미할뿐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 조선회사들의 선박건조 사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인 건조 중인 선박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상당의 채권은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하여 지급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가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 다.목이 자산의 소유 주체가 외국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규정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도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조항의 취지상 그 주체는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경우 수증이익, 즉 수증받은 자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 로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의미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③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데(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비록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데(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 및 ⁠‘국내에 있는 자산’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내국법인의 사업이나 자산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은 국내에서 발생된 것이기만 하면 전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제1심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구매 및 상품중개업 등과는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와 선박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와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오너옵션을 행사하여 원고의 선박용 원격밸브조절장치 등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행위 자체를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를 발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건조 중인 선박을 해외 선주들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이 사건 수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 선주들이 오너옵션을 행사하여 국내 조선회사에 원고의 선박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정해준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수료 계약 또는 그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실현한 결과이지 이 사건 수수료 채권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에서의 선박건조 등 과정에서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은‘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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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요건과 '국내에서 하는 사업' 자산 소유자 제한

부산고등법원 2018누23947
판결 요약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호 열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외국법인이 주체여야 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로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내국법인 또는 단순 국내 소재만으로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소득 과세 주장도 시행령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사업주체 #자산소유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주체와 자산의 소유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 해당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 역시 외국법인 소유여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규정 취지에 따라 '국내에서 하는 사업'을 외국법인만으로 한정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도 외국법인 소유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원이 국내 발생이면 모두 국내원천소득이 되나요?
답변
단순 국내 발생 사실만으로 모두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판결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해외 선주가 국내 조선회사와 선박구매계약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선주의 행위가 '국내에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의 소유권이 없다면 과세대상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판결은 사업과 무관한 해외 선주가 중개계약이나 오너옵션 행사를 했더라도 '국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중개수수료 채권 등 자산이 있어도 외국법인 소유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법령에 없는 '유사소득'이라 주장해도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과세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판결은 시행령에 규정 없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한 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39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2018구합211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04.19.

판 결 선 고

2019.05.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기타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7행의 ⁠“2017. 1. 11.”뒤에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인”을 추가하고, 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제11호”를 ⁠“제10호”로 고치며,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조 제10호 차.목(이하‘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에 있는 자산’의 소유 주체가 외국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규정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에는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내국법인도 포함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의미할뿐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 조선회사들의 선박건조 사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인 건조 중인 선박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상당의 채권은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하여 지급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가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 다.목이 자산의 소유 주체가 외국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규정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도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조항의 취지상 그 주체는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경우 수증이익, 즉 수증받은 자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 로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의미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③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데(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비록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데(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 및 ⁠‘국내에 있는 자산’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내국법인의 사업이나 자산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은 국내에서 발생된 것이기만 하면 전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제1심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구매 및 상품중개업 등과는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와 선박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와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오너옵션을 행사하여 원고의 선박용 원격밸브조절장치 등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행위 자체를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를 발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건조 중인 선박을 해외 선주들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이 사건 수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 선주들이 오너옵션을 행사하여 국내 조선회사에 원고의 선박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정해준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수료 계약 또는 그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실현한 결과이지 이 사건 수수료 채권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에서의 선박건조 등 과정에서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은‘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