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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용 보상금에 수목·분재·액자 파손비 포함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9누44707
판결 요약
부동산 수용 시 지급하는 보상금에는 수목, 분재, 액자 등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류의 별도 손해는 수용 보상금에 당연히 합산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수용 #보상금 #동산류 #수목 #분재
질의 응답
1. 부동산 수용 보상금에 부속 수목, 분재, 액자 등의 파손 손실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목·분재·액자 등 동산류의 파손에 대한 손실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707 판결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분재·액자의 파손 손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수용 시 동산류 파손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보상금 산정 과정에 동산류 파손 손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707 판결에서 파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수용 보상 관련 판례에서 동산류 취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산류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보상금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707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수용 보상금에 수목·분재·액자 등의 파손 손실 불포함이 인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47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김○○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30. 선고 2018구단5094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결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3가동”을 ⁠“○○동3가”로, 각 ⁠“○○4가동”을 ⁠“○○동4가”로 고친다.

○ 4면 12행의 ⁠“8호증”을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6면 13, 14행의 ⁠“앞서 ⁠(2)항에서 본 사정”을 ⁠“갑 제1, 4,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앞서 ⁠(2)항에서 본 사정”으로 고친다.

○ 8면 3, 4행의 ⁠“이 결정”을 ⁠“이 사건 결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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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용 보상금에 수목·분재·액자 파손비 포함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9누44707
판결 요약
부동산 수용 시 지급하는 보상금에는 수목, 분재, 액자 등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류의 별도 손해는 수용 보상금에 당연히 합산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수용 #보상금 #동산류 #수목 #분재
질의 응답
1. 부동산 수용 보상금에 부속 수목, 분재, 액자 등의 파손 손실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목·분재·액자 등 동산류의 파손에 대한 손실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707 판결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분재·액자의 파손 손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수용 시 동산류 파손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보상금 산정 과정에 동산류 파손 손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707 판결에서 파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수용 보상 관련 판례에서 동산류 취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산류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보상금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707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수용 보상금에 수목·분재·액자 등의 파손 손실 불포함이 인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47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김○○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30. 선고 2018구단5094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결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3가동”을 ⁠“○○동3가”로, 각 ⁠“○○4가동”을 ⁠“○○동4가”로 고친다.

○ 4면 12행의 ⁠“8호증”을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6면 13, 14행의 ⁠“앞서 ⁠(2)항에서 본 사정”을 ⁠“갑 제1, 4,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앞서 ⁠(2)항에서 본 사정”으로 고친다.

○ 8면 3, 4행의 ⁠“이 결정”을 ⁠“이 사건 결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