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로 하면서도 해당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9035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민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경 OOOOO운용에 입사하여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던 중 20**. *. **. AAAAAAAAAAAAAA리미티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 승계되었고, 20**. *.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20**. *.경 BB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20**. *.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 *. **. 원고에게 그 중 근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 *.경 피고에게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20**년분 임금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의 임금 및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정산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 000,000원을 환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갑 제2, 3,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제16조의3 제5항). 그리고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해고일인 20**. *. **.자로 당사자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성립된 권리ㆍ의무관계와 달리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더라면 해고가 위법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화해조서에서 이 사건 금원을 화해 합의금으로 명시하였고, 근로관계 및 그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위 화해조서는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 주장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받은 분쟁해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례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화해조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로 하면서도 해당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한다(위 2016다17729 판결 참조).
3) 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위 금원에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90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로 하면서도 해당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9035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민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경 OOOOO운용에 입사하여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던 중 20**. *. **. AAAAAAAAAAAAAA리미티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 승계되었고, 20**. *.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20**. *.경 BB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20**. *.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 *. **. 원고에게 그 중 근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 *.경 피고에게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20**년분 임금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의 임금 및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정산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 000,000원을 환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갑 제2, 3,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제16조의3 제5항). 그리고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해고일인 20**. *. **.자로 당사자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성립된 권리ㆍ의무관계와 달리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더라면 해고가 위법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화해조서에서 이 사건 금원을 화해 합의금으로 명시하였고, 근로관계 및 그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위 화해조서는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 주장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받은 분쟁해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례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화해조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로 하면서도 해당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한다(위 2016다17729 판결 참조).
3) 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위 금원에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90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