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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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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증여계약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85099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OOO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가단51703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3. 27. |
|
판 결 선 고 |
2019. 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OO.OO.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AAA이 2012.OO.OO.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2.OO.OO. 소외 회사를 폐업하고 2013.OO.OO.경 20OO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법인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불과 24일 후인 2013.OO.OO.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볼 때, AAA이 향후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은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2.OO.OO. 폐업한 사실, A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3.OO.OO.경 20OO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AAA의 동생인 BBB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 5호증),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가 2016.OO.경에야 시작된 점,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소외 회사의 법인세 신고가 있은 후로부터 24일 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AA이 세무조사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85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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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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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850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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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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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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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가단5170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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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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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OO.OO.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AAA이 2012.OO.OO.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2.OO.OO. 소외 회사를 폐업하고 2013.OO.OO.경 20OO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법인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불과 24일 후인 2013.OO.OO.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볼 때, AAA이 향후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은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2.OO.OO. 폐업한 사실, A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3.OO.OO.경 20OO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AAA의 동생인 BBB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 5호증),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가 2016.OO.경에야 시작된 점,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소외 회사의 법인세 신고가 있은 후로부터 24일 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AA이 세무조사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85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