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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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07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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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000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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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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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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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SPC 관련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1)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SPC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게 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와 SPC가 각기 독립된 별개의 회사임을 전제로 법령을 적용해야 하고, 위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하나의 법인세 과세단위에 해당하는 원고가 다른 하나의 법인세 과세단위 법인인 SPC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기간을 늦추는 것을 넘어서 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의 존부는 과세배제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납세자인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SP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SPC가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임을 전제로 원고가 SPC에 이 사건 금원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 또한 원고와 SPC가 별개의 법인임을 전제로 SPC의 설립 경위, 이 사건 금원의 대여 경위, SPC의 수입의 귀속 주체, SPC의 운영실태, 원고의 권리․의무의 변동 여부 및 투자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SPC를 하나의 회사로 취급하였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금원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이 아닌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SPC를 거치지 않고 금융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SPC의 일반 운영자금을 적정한 이율로 대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SPC를 설립하게 된 경위 및 주된 목적은 ㅇㅇ공사와 공동으로 SPC2에 대한 완공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가 SPC의 일반 운영자금은 통상적인 이율로 대여한 반면, 이 사건 금원은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것은 대여의 경위와 목적, 금원의 용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의 대여와 관련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SPC를 거치지 않고 금융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나 원고가 SPC의 일반 운영자금을 적정한 이율로 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만을 택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경우들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행위’를 ‘원고가 SPC의 일반 운영자금을 적정한 이율로 대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 대여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의 대여가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을 하였으므로(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일응 원고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의 대여가 비록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반대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원 대여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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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07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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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000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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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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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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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SPC 관련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1)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SPC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게 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와 SPC가 각기 독립된 별개의 회사임을 전제로 법령을 적용해야 하고, 위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하나의 법인세 과세단위에 해당하는 원고가 다른 하나의 법인세 과세단위 법인인 SPC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기간을 늦추는 것을 넘어서 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의 존부는 과세배제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납세자인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SP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SPC가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임을 전제로 원고가 SPC에 이 사건 금원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 또한 원고와 SPC가 별개의 법인임을 전제로 SPC의 설립 경위, 이 사건 금원의 대여 경위, SPC의 수입의 귀속 주체, SPC의 운영실태, 원고의 권리․의무의 변동 여부 및 투자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SPC를 하나의 회사로 취급하였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금원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이 아닌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SPC를 거치지 않고 금융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SPC의 일반 운영자금을 적정한 이율로 대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SPC를 설립하게 된 경위 및 주된 목적은 ㅇㅇ공사와 공동으로 SPC2에 대한 완공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가 SPC의 일반 운영자금은 통상적인 이율로 대여한 반면, 이 사건 금원은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것은 대여의 경위와 목적, 금원의 용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의 대여와 관련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SPC를 거치지 않고 금융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나 원고가 SPC의 일반 운영자금을 적정한 이율로 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만을 택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경우들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행위’를 ‘원고가 SPC의 일반 운영자금을 적정한 이율로 대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 대여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의 대여가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을 하였으므로(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일응 원고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의 대여가 비록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반대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원 대여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