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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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45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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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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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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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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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3. 12. 21.’을 ‘2013. 11. 2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1. 21. 주식회사 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987,448,000원, 가산금 29,62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20. 주식회사 AA 명의의 CC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21001, *********21002)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그런데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예비적 청구(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그 내용에 비추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에 해당할 뿐, 양립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청구이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그 중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심리․판단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만이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등 참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4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미국법인인 ‘미국DD’와 ‘EE 및 그 주주들’과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이므로 국내법인인 DDDD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EE에게 지급된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DDDD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AA는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5쪽에 기재된 ‘나. 관계법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5쪽에 기재된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8행의 “증인” 왼쪽에 “제1심”을 추가한다.
○ 5쪽 아래에서 5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위약금의 몰취 여부
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 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DDD가 당초 EE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2010. 3. 31.까지 매매대금 900만 달러 중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을 제10,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DDDD가 EE에게 이미 지급한 400만 달러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계약서 1. 2. (1)항 원문에는 ‘a nonrefundable down payment of Four Million Dollars']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것은 DDDD의 2010년도 귀속 법인세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2010년에 기지급 대금 400만 달러 전액이 EE에게 위약금으로 몰취되어 2010년에 DDDD에게 위 400만 달러 전부에 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0년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DDDD가 EE에게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400만 달러 전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DDDD가 잔금 500만 달러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되, 만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DDDD가 잔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어음의 소지자인 EE의 주주 등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추심금을 확보할 수 있고, EE 임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미국DD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고용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부속서 A(Exhibit A) 제2, 4항], EE 및 그 주주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② 매수인인 DDDD가 총 주식 매수대금 900만 달러의 절반 가까이 되는 400만 달러를 지급하였음에도 잔금지급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당사자 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 400만 달러 전부를 매도인 측이 위약금으로 몰취하기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2010년도에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E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GG이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한 2013. 6. 7.자 진술서(을 제10, 23호증)에도 ’미국DD는 워싱턴주 당국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DD가 EE의 독점적 기술을 시장에 소개하지 못한 것 또는 실패한 것은 큰 손실이다(the inability or failure of DD to bring this technology to the marketplace is a greater loss).‘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2010년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기지급 대금 400만 달러 전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는 기재는 없다.
④ EE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몰취 시점이 문제되는 2010년이 아닌 2011. 12. 31.에야 폐업을 하였다.
⑤ 2009. 8. 31.경부터 DDDD의 대표이사였던 제1심 증인 FF은 주식 매매대금 중 DDDD가 기지급한 금액을 고려할 때 EE의 구주 50%는 인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
3) 소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DDDD로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계약이 DDDD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2010년에 해제되어 기지급 대금 400만 달러 전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DDDD가 2010년에 위 400만 달러 전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2.21.’을 ‘2013. 11. 21.’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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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45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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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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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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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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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3. 12. 21.’을 ‘2013. 11. 2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1. 21. 주식회사 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987,448,000원, 가산금 29,62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20. 주식회사 AA 명의의 CC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21001, *********21002)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그런데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예비적 청구(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그 내용에 비추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에 해당할 뿐, 양립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청구이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그 중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심리․판단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만이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등 참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4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미국법인인 ‘미국DD’와 ‘EE 및 그 주주들’과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이므로 국내법인인 DDDD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EE에게 지급된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DDDD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AA는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5쪽에 기재된 ‘나. 관계법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5쪽에 기재된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8행의 “증인” 왼쪽에 “제1심”을 추가한다.
○ 5쪽 아래에서 5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위약금의 몰취 여부
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 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DDD가 당초 EE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2010. 3. 31.까지 매매대금 900만 달러 중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을 제10,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DDDD가 EE에게 이미 지급한 400만 달러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계약서 1. 2. (1)항 원문에는 ‘a nonrefundable down payment of Four Million Dollars']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것은 DDDD의 2010년도 귀속 법인세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2010년에 기지급 대금 400만 달러 전액이 EE에게 위약금으로 몰취되어 2010년에 DDDD에게 위 400만 달러 전부에 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0년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DDDD가 EE에게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400만 달러 전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DDDD가 잔금 500만 달러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되, 만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DDDD가 잔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어음의 소지자인 EE의 주주 등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추심금을 확보할 수 있고, EE 임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미국DD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고용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부속서 A(Exhibit A) 제2, 4항], EE 및 그 주주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② 매수인인 DDDD가 총 주식 매수대금 900만 달러의 절반 가까이 되는 400만 달러를 지급하였음에도 잔금지급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당사자 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 400만 달러 전부를 매도인 측이 위약금으로 몰취하기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2010년도에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E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GG이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한 2013. 6. 7.자 진술서(을 제10, 23호증)에도 ’미국DD는 워싱턴주 당국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DD가 EE의 독점적 기술을 시장에 소개하지 못한 것 또는 실패한 것은 큰 손실이다(the inability or failure of DD to bring this technology to the marketplace is a greater loss).‘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2010년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기지급 대금 400만 달러 전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는 기재는 없다.
④ EE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몰취 시점이 문제되는 2010년이 아닌 2011. 12. 31.에야 폐업을 하였다.
⑤ 2009. 8. 31.경부터 DDDD의 대표이사였던 제1심 증인 FF은 주식 매매대금 중 DDDD가 기지급한 금액을 고려할 때 EE의 구주 50%는 인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
3) 소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DDDD로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계약이 DDDD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2010년에 해제되어 기지급 대금 400만 달러 전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DDDD가 2010년에 위 400만 달러 전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2.21.’을 ‘2013. 11. 21.’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